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주 인수권의 무상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503 선고일 2001.03.23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여 자신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여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신주 인수권의 무상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 (주)○○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위 같은 곳에 소재하며,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주주로 구성하고 있는 청구 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함)의 유상증자 시 50,000주의 신주 인수권을 기존의 개인 주주들이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1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증자 신주가액을 23,826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691,3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2000.10.31. 납기로 법인세 258,138,50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증자법인인 ○○산업은 1997. 7. 1.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계속되는 경영압박으로 차입금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없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으며, 기존주주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모두 증자를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권 처리되어 이사회 결의로 청구법인에 재배정하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은 신주 인수권을 ○○산업의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증자법인에 증자대금을 직접 입금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산업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자인 개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저가로 배정받은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10호에 의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6호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이며, 쟁점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의 쟁점은 신주 인수권 포기에 따라 동일인들이 주주로 구성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 소득) 제2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본문에서 법제9조 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0호에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본 호는 1996.12.31. 신설되었음)”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산업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류○○, 최○○(류○○의 배우자), 류○○(장남), 류○○(차남), 류○○(장녀)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이들이 임원을 구성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족회사임을 알 수 있다. 표: 청구법인과

○○ 산업의 주주 구성현황 단위: 주,% ()는 지분율임. 류○○ (대주주) 최○○ (배우자) 류○○ (장남) 류○○ (차남) 류○○ (장녀) (주)○○ (주) ○○ 650(13.0) 1,500(30.0) 1,500(30.0) 1,350(27.0) 0

○○ 산업(주) 증자전 18,930(47.3) 0 3,070(7.7) 15,000(37.5) 3,000(7.5) 증자후 18,930(21.0) 0 3,070(3.4) 15,000(16.7) 3,000(3.3) 50,000(55.6) 증자법인인 ○○산업은 1997. 7. 1.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부가액의 10배가 넘는 시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비공개 법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여 자신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여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게 한 것은 결국 특수관계에있는 개인으로부터 우회적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신주인수권의 무상양수도가 이루어진 이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의 평가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대법원 98두 14303(2000. 2.11.)호 판결이유인 “본래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주주들로부터 그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증자법인의 쟁점 신주인 실권주를 취득하여 55.6%의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증자를 실시한 ○○산업 대주주 류○○의 실질적 지분율이 43.5%에서 27.4%로 16.1%만큼 감소한 반면, 증자법인에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배우자 최○○의 실질적 지분이 17.4%로, 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장남 류○○의 실질적 지분이 20.6%로 각각 증가된 사실을 보면

○○산업의 대주주 류○○는 배우자 및 장남에게 상당한 실질적 지분을 분여하였다고 볼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할 경우 과세하도록 하는 1996.12.31.자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10호 의 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