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시 건물신축비용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313 선고일 2002.03.21

건물 양도시 건물의 신축사실과 신축비용이 확인되고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주문

처분청이 2001.12.17.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05,018, 617원은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여○○는 ○○시 ○○구 ○○동 ○○번지 ○○가든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 건물 996.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2.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 외 박○○,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건물 신축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고 2001.12.17. 양도소득세 105, 018,610원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면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신축업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고도 이를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사실 및 신축비용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도,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 7. 8.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우○○(이하 ‘우○○’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88. 3. 2.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9. 2.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6억8천2백만원, 취득가액 4억5천3백만원(토지가액 2억4천만원, 건물신축비용 2억1천만원, 기타비용 3백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7억9천8백만원,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1억8천만원으로 확인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 양도차익은 신축비용을 알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1.10.5.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이○○에게 평당 80만원으로 도급을 주었으나 이○○이 다시 청구 외 김○○에게 평당 75만원에 재도급을 준 사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이 계약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평당 70만원만 청구 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 청구 외 이○○이 건강상의 이유로 김○○에게 재도급을 준 후 사망하여 도급계약서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축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1천만원의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시정 불가 결정되었다. 심리하건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해 보면, 계약서ㆍ대금지급증빙 없이 우○○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은 쟁점토지의 청구 외 성명미상 선 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지급한 4천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인 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하여 취득가액을 1억8천만원으로 결정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는, 신축건물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도급업자 청구 외 김○○가 도급과정과 평당 건축비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신축대금 2억1천만원 지급내용에 대한 정황 설명과 대금수령에 따른 청구인과의 불화내용으로 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다른 증빙서류 없이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신빙성 있는 거래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과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는 사실과, 처분청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사실과 신축비용이 확인되면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김○○에게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에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