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은 매매실례가액이 분명한 경우 사실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함
증여가액은 매매실례가액이 분명한 경우 사실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함
처분청이 2001.10. 4.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도분 증여세 487,520,380원은 과세표준을 407,5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허○○은 ○○도 ○○시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9.10. 8.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합명회사○○극장(1949. 3. 1. 설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출자지분 금 2,400원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금1,200원(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을 실제 취득한 자는 ○○도 ○○시 ○○동 ○○번지 ○○빌라 ○○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출자지분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년도분 증여세 487,520,380원을 고지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12.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김○○이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전부를 인수하면서 청구외법인 채무를 승계하고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은 1억5천만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1,337,539,2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에 비해 실제 거래금액이 3억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⑥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로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3. 생략
② ~③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략
② ~④ 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1949. 3. 1. 총출자금 금 4,000원에 설립되었다가 1990. 2. 8. 금 2,600원으로 감소되었고, 2000. 2. 8. 상호가 ‘○○몰’로 변경 등기되었으며, 사원구성 및 출자지분 내용을 보면,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사원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출자금이 금1,800원, ○○시 ○○동 ○○번지 청구 외 대표사원 윤○○(이하‘윤○○’이라 한다)의 출자금이 금400원,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청구 외 사원 이○○ (이하 ‘이○○’이라 한다)의 출자금이 금200원인 사실과, 1999.10. 8. 최○○, 윤○○, 이○○이 퇴사하고, 같은 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청구 외 류○○(이하 ‘류○○’라 한다)가 출자금 금1,200원으로 대표사원에, 청구인이 출자금 금1,200원으로 사원에 각각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실제 취득한 자는 김○○이고 류○○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증여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같은 금액의 과세자료를 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쟁점출자지분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 건에 이르게 되었다. 먼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취득과정에 대한 청구주장을 검토하며, 청구외법인은 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은 윤○○의 처이고, 최○○은 윤○○의 동서이며, 이○○의 동생인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평소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건물에 임차 입주해 있던 청구 외 (주)○○은행이 점포를 철수하게 되자 임차보증금 30억원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건물이 경매개시 될 즈음인 1999. 9.29. 김○○과 윤○○은 법인자산을 80억원, 법인부채를 64억 3천만원으로 하여 가계약서인 『법인양도양수 또는 법인자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억원을 이○○에게 지불하였으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인부채를 실사한 결과 법인부채가 85억3천9백만원으로 확인되자, 부채 전액을 승계하되 계약금 3억원을 잔금 청산한 것으로 하고 1999.10. 8.자 매매계약서를 소급작성하고 1999.12. 9. 소유권 등기절차를 종료하였는 바, 김○○이 청구외법인을 3억원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날 김○○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중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가액은 1억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출자지분 양도(매매)계약서』와 사원결의서의 필체가 거래 당사자의 필체가 아닌 사실, 윤○○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것으로 보아 1999.10. 8. 윤○○이 계약장소에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사실, 2000. 3. 6.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청구 외 (주)○○신탁에 신탁할 때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104억원인데 비하여 청구외법인 자산을 80억원으로 평가하여 3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급 작성된『법인양도양수 또는 법인자산 매매확인서』와 『출자지분 양도(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이는 쟁점출자지분의 매매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증여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윤○○, 이○○, 최○○(이하 ‘고소인’ 또는 ‘원고’라 한다)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고소 및 법률적 다툼이 있었는 바,
① 고소인은 김○○, 류○○, 허○○, 이○○를 사기죄로 관할검찰청에 고소(사건 000형제0000호)하였고,
② 원고는 류○○, 허○○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무효를 원인으로 합명회사지분권확인청구의 소(사건 0000가합 0000호)를,
③ 원고는 (주)○○신탁을 피고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사건 0000가합 0000호)를,
④ 원고는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에 임차입주한 (주)○○은행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사건 000호)를,
⑤ 위 ②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사건 000호), 위 ③과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000호), 위 ④와 관련한 출입금지및시설물개보수금지가처분신청(사건 000호)을 관할법원에 각각 제기하였는 바, 위의 각 소장과 피고의 답변에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매매계약을 김○○과 이○○가 체결한 사실,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인수채무를 차감한 3억원인 사실, 권한 없는 이○○가 원고의 사전허락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소유권이전무효확인소 등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류○○, 허◯◯, 김○○으로부터 합의금 5억 1천5백만원을 받고 위 ①내지 ⑤의 고소와 소를 취하하면서『법인양도양수 또는 법인자산 매매확인서』의 유효성을 사후에 인정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된다면 전시 관계법령의 증여가액은 매매실례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본 처분에는 사실조사가 소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김○○이 청구외법인의 총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사용된 금액은 3억원에 합의금 5억 1천5백만원을 더한 8억 1천5백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매실례가액이 되며, 그 1/2지분에 해당하는 4억 7백5십만원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