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입금된 예금은 사전증여이며 부동산이전과정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상속인명의의 소유권이전비용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입금된 예금은 사전증여이며 부동산이전과정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상속인명의의 소유권이전비용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부(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1. 1. 사망함에 따라 2001. 4.26.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사용처 불분명 182,222,198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2,507, 293,422원으로 하여 2001. 8. 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7,014, 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4,052.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이○○에게 2,644.7㎡, 청구 외 윤○○에게 746.3㎡, 청구 외 전○○에게 661.2㎡로 각각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 외 이○○으로부터 계약금 164백만원과 중도금 100백만원, 청구 외 윤○○로부터 계약금 40백만원, 청구 외 전○○으로부터 계약금 38백만원 합계 342백만원을 수취한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는 바,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70백만원이 2000.10.21. 40백만원이 2000.10.28.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사전 증여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중증의 담도염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사전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피상속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한 것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공제액에서 차감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고, 둘째, 상속개시 전에 쟁점 부동산을 청구 외 이○○ 등 3명과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영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져 피상속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한 후 당초 약정대로 청구 외 이○○ 등 3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인 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취득세 48,580, 270원, 농특세 4,858,020원, 등록세 19,432,110원, 교육세 3,886,420원, 주택채권처분손실 19,529,160원, 등기비용 1,642,360원 중개수수료 15,000,000원, 이주보상금 45,000,000원 합계 157,928,340원(이하 ‘양도비용’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예금의 일부를 배우자 박○○이 인출하여 사용수익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예금잔액이 존재했던 사실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을 배우자공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둘째, 상속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인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주택채권처분손실, 등기비 등 합계 97,928,34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고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고, 이주보상금 45,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1. 2. 7. 청구 외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인한 결과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의 해결책으로 지급한 이주보상금에 해당되어 적법한 보상금이 아니며, 임차인 청구 외 김○○에게 지급한 15,000,000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적법한 보상금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는 피상속인의 생존당시 15,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 청구 외 권○○에게 지급하여 이미 비용으로 공제된 것이며, 중개업자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제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처 외 이○○ 등 3명에게 각각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 외 이○○으로부터 계약금 164백만원과 중도금 100백만원, 청구 외 윤○○로부터 계약금 40백만원, 청구 외 전○○으로부터 계약금 38백만원 합계 342백만원을 수취한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의 각종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11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액에서 차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의 경우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 중증의 담도염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4개월 이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어느 정도 예견하였다고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몇 일전에 피상속인의 현금 11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5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 박○○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볼 때 동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배우자 박○○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재산처분 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 양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즉, 상속개시일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대금청산 또는 등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매매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승계되어 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에 해당되어 상속받은 이후에 매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의무와 비용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소요된 양도비용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