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251 선고일 2001.11.29

상속개시 전에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 즉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0. 9. 4. 사망한 피상속인 망 유○○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이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879,211,707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공제 10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위 ○○동 ○○번지 건물과 같은 동 ○○번지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63,555,570원을 재산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2001. 9.15.자로 고지하였다. 【표1】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명세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동 ○○번지 8,700,000 46,800,000 46,800,000 52,300,000 32,380,880 154,600,000

○○동 ○○번지

• 26,880,000 26,880,000 26,880,000 26,880,000 107,520,000 계 8,700,000 73,680,000 73,680,000 79,180,000 59,260,880 294,500,880 ※ 2000.2기분 중 ○○동 ○○번지는 공급대가이고 나머지는 공급가액임. 【표2】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 명세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부가가치세

○○번지 411,510 3,001,490 2,816,350 2,942,680 4,250,260

○○번지 699,680 650,220 798,060 748,600 계 411,510 3,701,170 3,466,570 3,740,740 4,998,860 16,318,850 종합소득세 3,229,020 79,093,110 64,914,590 147,236,720 계 3,640,530 86,260,850 73,654,190 163,555,570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중 1998년 2기 ~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970,340원과 1998년 ~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322,130원 등 합계 98,224,470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위 쟁점 과세기간(1998년 2기분 ~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1998년 ~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은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세액이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때 반드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탈루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2…23(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으로 표기)’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 등과 세법에 의한 납부의무의 확정 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통칙 3­2­2…2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 승계절차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심사결정 종소99-45(99. 3.26.)호에서도 상속개시 전에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 즉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국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후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2기분부터 2000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상당한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인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동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들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며,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2…2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세법에 의한 납부의무의 확정 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은 물론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반드시 이미 고지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