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245 선고일 2001.12.20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고○○ 외 5명 2000. 7.22. 사망한 ○○시 ○○동 ○○번지 ○○아파트 ○○호 피상속인 고○○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여 2001. 7. 6. 상속세 124,439,175원과, 1999년도 분 증여세 32, 242,028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576,129원을 각각 고지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10.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정하면서

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000-00-00000)의 결산서에 계상된 어음대여금 27,308,000원은 실제 금전수수 없는 장부상의 채권임에도 이를 실질적인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② ○○기업의 사업용 자산인 건설기계를 매각하면서 그 대금 중 130,000,000원을 골재로 현물수령한 건에 대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한 216,759,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③ 청구인이 수증한 청구 외 (주)○○흄관(00-00-00000, 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확인됨에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370,384,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④ ○○흄관과 ○○레미콘의 채무로 계상된 159,715,000원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아님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⑤ 청구 외 ○○(주)(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7,000주는 채무 150,000,000원의 담보용으로 제공된 만큼 108,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227,157,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⑥ ○○시 ○○동 ○○번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① ○○기업이 2000. 8.31. 폐업할 당시 어음대여금 27,308,000원이 장부상 채권으로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② ○○기업이 건설기계를 판매하고 골재로 130,000,000원 상당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그 골재의 매출처와 매출대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매출로 환산한 것이고,

③ 청구인이 ○○흄관, ○○레미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진술만 있을 뿐 시가를 확인할 만한 증빙 제출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370,384,4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였으며,

④ ○○흄관과 ○○레미콘의 채무로 계상된 159,715,000원의 명의상 채권자는 고○○이나 실제 채권자는 피상속인임을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고,

⑤ 피상속인의 ○○ 주식은 채무 담보용으로 제공되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주식평가액 27,157,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 150,000,000원은 공제하였으며,

⑥ 김○○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8천만원을 채무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와 달리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각 쟁점별로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③ 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규모ㆍ종류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 ~④ 생략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③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업의 폐업일인 2000. 8.31. 현재 자산총액 643,898,258원, 부채총액 1,367, 957,684원이고, 자산총액 중 27,308,000원은 어음 대여한 채권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와 변동사항이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음대여금은 실제 금전수수 없이 장부에만 계상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11.29. ○○레미콘 주식 17,900주와 ○○흄관 주식 6,400주를 수증하여 같은 날 ○○레미콘 주식 16,600주를 청구 외 고○○등 6명에게 양도하고, ○○흄관 주식 3,600주를 청구 외 오◯◯등 6명에게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양도한 바, 청구인이 1주당 액면가로 양도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같은 날 청구인이 수증한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심리하건대,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 적용된 1주당 10,000원은 청구인의 진술만 있을 뿐 시가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는 전시 관계법령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레미콘 주식을 1주당 18,188원, ○○흄관 주식을 1주당 7,003원으로 평가한 370, 384,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흄관과 ○○레미콘에 대한 채권 159,715,000원은 청구 외 고○○의 채권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심리하건대, 피상속인의 ○○상호신용금고 계좌(0000-00-0000)에서 인출한 159,715,000원이 ○○흄관, ○○레미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장부상 청구 외 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반증하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답변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 주식 27,000주는 상속인의 같은 주식 10,500주를 합하여 ○○시 ○○동 ○○번지 청구 외 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금액을 기준하여 환산한 10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주식 27,000주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 기간은 1999. 9.14.부터 2000. 9.13.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2000. 7.22.인 바, 상속개시일 당시 담보 제공된 쟁점 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제14조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는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부족금은 청구를,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바, 채무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채권자가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또 환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 주식을 221,157,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문○○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 쟁점②,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업의 사업용 자산인 건설기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골재로 현물수령한 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줄 것과, 김○○에 대한 채무액 100,000,000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물변제 하였다는 쟁점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와 채권ㆍ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① 내지 쟁점⑥에 대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