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이 이례적이고 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신고내용이 이례적이고 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심○○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의 비상장 주식을 1992. 7.25.과 1996.12.10. 각각 500주씩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만원에 취득하여 1997.12. 5.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유○○에게 2억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1. 7. 5. 양도소득세 171,639,730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천만원에 취득하여 청구 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차용하였던 2억원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써, 정당하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20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차익 있다는 이유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라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자 유○○에게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2억원을 차용하여 그 변제의 뜻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에게 2억원을 차용하였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차용증 등 대금 수수 등의 증빙 제시가 쟁점주식을 단 2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매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1997. 3. 5. 계약서 계약금 8천만원, 1997.12. 5. 잔금 4천만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유○○에게 2억원을 차용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약서상에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진실성이 없는 계약서이며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1995.12.29. 개정된 것) 제2호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양도물건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총결정세액 취득일 양도일 (주)○○ 비상장주식 92. 7.25.자 500주 96.12.10.자 500주 취득, 97.12. 5.자 양도
① 신고금액
92. 7.25. 97.12. 5. 100,000 5,000 190,000 18,750 96.12.10. 100,000 5,000 계 200,000 10,000
② 기준시가 (조사금액)
92. 7.25. 97.12. 5. 1,070,233 5,000 1,625,481 190,389 96.12.10. 1,070,232 509,984 계 2,140,465 514,984 차액(③-①) 1,940,465 504,984 1435,481 171,63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2. 7.25.과 1996.12.10. 각각 500주씩 1,000주를 주당 1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1997.12. 5. (주)○○의 대표이사 유○○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1. 7. 5. 양도소득세 171,639,730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천만원과 양도가액 2억원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관계법령에서도 쟁점주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당한 신고를 부인할 만한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건설을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경제활동 등의 이력을 볼 때에 쟁점주식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수자 유○○은 일찍이 청구인과는 절친한 사이로 청구인의 도움에 의하여 1984년에 청구인의 부친 청구 외 심○○가 경영하는(주)○○연탄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1997년에는 청구인의 가업이라 할 수 있었던 (주)○○(현재 (주)○○)의 대표이사까지 올랐던 자로서 또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잘 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유○○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에 비하여 20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신고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총액을 2억원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 매매대금의 금전수수와 관련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유○○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 이전에 2억원을 차용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하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에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사실인지도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다.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은 거래내용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지는 것” (대법 84누362. 85. 3.12.)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이 건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