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235 선고일 2001.10.24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수 법인의 폐업으로 장부상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양○○은 ○○광역시 ○○구 ○○동 산○○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3. 10.10.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3,098㎡및 위 지상에 1984. 2.25. 신축한 공장건물 968.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1980. 7.15,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09.3㎡(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1.12. 청구 외 (주)○○코포레이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650,000,000원, 취득가액 590,000,000원)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1. 6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5,706, 510원을 2001. 8. 2.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농업기계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가 조카에게 운영을 맡기고 ‘(주)○○수산’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1998. 3. 5. 쟁점1부동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에 7억원을 대출하게 되었으며, 대출금 상환압박으로 쟁점1, 2부동산을 공시지가 금액의 절반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가액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된 실지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신고한 거래가액은 감정가액, 경매예정가액에 비추어 극히 낮은 가액으로써 신빙성이 결여되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지 거래금액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2항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3.10.10. ○○시 ○○구 ○○동 ○○번지 전 1,220㎡를 손○○으로부터, 동소 ○○번지 전 932㎡를 김○○으로부터, 동소 ○○번지 전 946㎡를 박○○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1983.10.13. 위 3필지를 쟁점1부동산으로 합병 등기하였고, 위 지상에 1984. 2.25. 공장건물 968.6㎡를 신축 취득하였다. 쟁점2부동산은 16980. 7.15. 청구인의 처 배○○으로부터 1,238분의 438을 수증하였으며, 동 일자에 처족인 배○○, 배○○로부터 1,238분의 800을 매매취득하여 2000. 1.12. 쟁점1, 2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9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부동산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 외 김○○과의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공장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신축한 건물이나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장건물도 청구 외 손○○, 박○○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취득 당시의 청구인 주소도 실지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로 판단된다. 쟁점2부동산은 배○○, 배○○, 배○○ 3인 각각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은 청구인의 처로서 처로부터는 증여취득을 하였으나 매수 취득한 것처럼 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볼 때에 이 또한 실지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쟁점1, 2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 2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자 김○○의 중개로 청구외법인(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의 조카 장○○인 법인)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9.12.20.에 작성한 각각의 계약서에는 잔금을 2000. 1.30.과 2000. 1.31.에 각각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중개업자 김○○이 중개사실을 부인하고, 계약 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은행 채무를 매수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반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이 2000. 1.18.자로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1, 2부동산 감정가액이 1,181,580,000원이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에서 2001년 3월에 각각 공고한 쟁점1, 2부동산의 제1회차 경매 최저입찰가격이 1,529,819,700원임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650,000,000원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부동산중개업자 김○○은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쟁점1, 2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의 55%인 점, 법원 최저입찰가액의 42%에 해당하고 잔금정산도 하기 전에 등기하여준 점 등을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수자 청구외법인은 2000. 8. 7. 부도로 폐업하여 장부상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