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1. 소득의 귀속시기 2. 장부상 누락한 비용을 경정 시 추가 인정 여부 3.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대표자 가수금 상계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229 선고일 2001.11.29

1. 냉장창고에서 재고 처리되고 화주가 변경된 시점을 점유의 이전에 해당하는 인도시점으로 보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99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영업수당은 성과급에 해당할 것인데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3.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연도별 증감내용을 보더라도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적출된 상품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2000. 7.18.자 1999사업연도 법인세 268,211,840원,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282,809,330원, 1999. 1기 부가가치세 21,866,370원, 1999. 2기 부가가치세 25, 396,0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91,405,370원,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225,818,600원, 2000. 1기 부가가치세 13,910,220원, 2000. 2기 부가가치세 11,117,490원 합계 1,040,535,3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712,617,681원 중 ○○해운(주) 냉장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일보상 1999.12월에 인도되지 아니하고 2000. 1월에 인도된 새우 400박스(이하 ‘쟁점수산물’이라 한다) 34, 700,0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실지 인도된 2000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의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쟁점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 외 방○○(000000-0000000)에게 1999사업연도에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 연간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0. 1월부터 6월까지 18,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을 비용처리하면 결산서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비용계상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동 금액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산입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3) 1999. 1. 1.자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잔액이 261,000,000원이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1999.12.31. 281,228,000원, 2000.12.31. 225,228,000원으로 1999. 1. 1. 주주임원 단기차입금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으로 볼 때 1999년 매출누락금액이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에 반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소득의 귀속시기, 장부상 누락한 비용을 경정 시 추가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적출된712, 617,681원 중 쟁점수산물 34,700,0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실지 인도된 2000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산물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수입 후 ○○해운(주)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과 매수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청구법인이 매수자에게 출고요청서를 교부하여 주고 매수자는 이를 냉장창고에 제시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출고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이때부터 냉장창고 장부상 재고로 처리되고 화주가 매수자로 변경되며, 보관료는 재고 시점부터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고요청서가 매수자에게 교부되어 냉장창고에 화주가 변경된 시점에 쟁점수산물에 대한 점유권은 매수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바, 전시한 법인세법상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편의상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는 간이인도ㆍ점유개정ㆍ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냉장창고에서 재고 처리되고 화주가 변경된 시점을 ‘점유의 이전’에 해당하는 인도시점으로 보아 쟁점수산물 매출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1999년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외 방○○에게 1999사업연도에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 연간합계 36,000,000원, 2000사업연도에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장부상 비용계상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에게 매월 고액의 영업수당을 지급할만한 영업실적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방○○이 ‘○○통상’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어서 본인 사업과 같은 업종인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영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서 당사자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영업수당은 성과급에 해당할 것인데도 매월 3,000,000원씩 일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일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0.12.31. 현재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잔액 225, 228,000원은 발생원천이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된 것인 바,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한 712,617,681원 중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 487, 389,681원을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기말잔액을 보면 1998년 잔액 261,000,000원, 1999년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이 감소한 점으로 볼 때 1999년 매출누락금액이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에 포함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고, 매출누락이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예규 및 판례(국심2000-2919, 2001.03.19.외 다수)의 입장인 바, 이건의 경우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연도별 증감 내용을 보더라도 매출누락이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 712,617,681원을 전액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