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장창고에서 재고 처리되고 화주가 변경된 시점을 점유의 이전에 해당하는 인도시점으로 보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99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영업수당은 성과급에 해당할 것인데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3.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연도별 증감내용을 보더라도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