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인 제시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용을 조회한 결과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 계좌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인 제시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용을 조회한 결과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 계좌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종합건설 (주)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래 명세의 공사원가 600,142,341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에 대하여 증빙이 없이 손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1. 7. 2.자로 1998사업년도분 법인세 236,439,050원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계정과목 가설재 소모품비 외주비 원재료비 계 금 액 208,253,100 94,220,000 12,124,000 285,545,241 600,142,341
쟁점 금액은 실질적으로 ○○광역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소방설비공사(대표자 서○○, 이하 ‘○○소방설비공사’라 함)로부터 소방 설비용역 및 자재를 제공받은 데 대한 금액으로서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거래 시 ○○소방설비공사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도가 난다는 부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물 거래가 없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간이 영수증 등을 받아 비용 처리한 것이므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원가에 대하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 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소방설비공사는 1996년도 개업 이후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과세기간인 1998년도에 무실적으로 직권 폐업된 자로서 쟁점 금액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 거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