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공사원가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228 선고일 2001.11.29

청구법인인 제시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용을 조회한 결과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한 물품대금 입금 계좌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종합건설 (주)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래 명세의 공사원가 600,142,341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에 대하여 증빙이 없이 손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1. 7. 2.자로 1998사업년도분 법인세 236,439,050원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계정과목 가설재 소모품비 외주비 원재료비 계 금 액 208,253,100 94,220,000 12,124,000 285,545,241 600,142,341

2. 청구주장

쟁점 금액은 실질적으로 ○○광역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소방설비공사(대표자 서○○, 이하 ‘○○소방설비공사’라 함)로부터 소방 설비용역 및 자재를 제공받은 데 대한 금액으로서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거래 시 ○○소방설비공사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도가 난다는 부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물 거래가 없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간이 영수증 등을 받아 비용 처리한 것이므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원가에 대하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 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소방설비공사는 1996년도 개업 이후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과세기간인 1998년도에 무실적으로 직권 폐업된 자로서 쟁점 금액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 거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 600,142,341원이 ○○소방설비공사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면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결정 및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목)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당초조사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신축청사 및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한 금액 중 600,142,341원에 대하여 폐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도 시인한 것으로서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에서 쟁점 공사원가는 실제 ○○소방설비공사로부터 매입한 가설재, 소모품비, 원재료비 등인데, ○○소방설비공사와의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다른 업체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 등으로 손금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소방설비공사는 1996. 1. 3. 소방기구 도․소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1998. 3. 1.자로 폐업한 자이며,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거 1998년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용을 조회한 결과 본인은 물론 거래처에 의해서도 매출이나 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손금처리한 쟁점 공사원가는 가설재, 소모품비, 원재료비, 외주비 등으로서 그 품목이나 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소방 설비를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소방설비공사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아 시행하였다는 일부 공사장은 지하보도공사이거나 복개공사로서 소방 설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소방설비공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금융계좌(○○은행 000-00-0000-000)에 대하여 해당은행인 ○○은행 토성동 지점에 거래사실 여부 조회결과 ○○은행 어느 점포에서도 개설한 사실이 없는 번호로서 조작된 증거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