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회사의 후순위사채를 정상 수익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매입한 것을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이 관계 종합상사에 위탁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1. 관계회사의 후순위사채를 정상 수익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매입한 것을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이 관계 종합상사에 위탁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1년 6월 16일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사업도분 법인세 476, 274,393원과 농어촌특별세 40,888,771원,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 214,224,420원, 2000사업년도분 법인세 31,334,202원 중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47,499,422,340원으로 2000사업년도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51,126,100,522원으로 하여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1987. 9.17. 자본금 85억 원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청 법인서면분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청구 외 ○○증권(주)(이하 ‘관계증권회사’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현지출자회사인 청구 외 P○○(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자금지원한 건에 대하여, 1998사업년도분 법인세 476,284,393원과 농어촌특별세 40,888,771원,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 214,224,420원과 농어촌특별세 ∆28,87,754원, 2000사업년도분 법인세 31,334,202원을 고지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 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첫째, 청구법인은 관계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200억 원을 매입하였지만 관계증권회사는 청구 외 ○○생명(주)[이하 ‘○○생명(주)’이라 한다]에 단체퇴직보험 200억 원을 가입하였고 ○○생명(주)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200억 원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3개 법인의 자금 유입과 유출은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관계증권회사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므로 인한 실질적인 자금대여 효과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747,057,534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700,089,749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폴리올(Polyol)을 100% 수입ㆍ가공하여 현지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시설자금 등으로 대여한 미화 900,000달러(이하 ‘대여금’이라 한다)는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폴리올을 직접 해외법인에 수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청구 외 ○○글로벌(주)(이하 ‘관계종합상사’라 한다)를 통해 간접 수출한다는 이유로 대여금이 관계회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하여 지급이자 121,012,587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관계증권회사가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당시 우량회사 기준의 3년 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18.5%(1998. 3.30. 기준)인데 비해 관계증권회사가 발행한 3년 만기 무보증 후순위채권의 수익률은 14.66%(1998. 3.30. 기준)인 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후순위 채권을 정상 수익률 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것은 관계회사의 자금지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1999. 6.27.부터 4회에 걸쳐 해외법인에 이자율 연 11%의 조건으로 자금대여 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해외법인은 직접적인 영업거래 없이 관계종합상사를 통한 간접적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불과하므로,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후단 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 2.28. 관계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300억 원을 이자율 12.57%에 매입하였고, 1998. 3.30. 같은 채권 00억 원을 이자율 14.66%에 매입 하였으며, 이때 3년 만기 무보증사채의 시장이자율은 각 20.5%와 18.5%에 해당되고, 관계증권회사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지만 19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관계증권회사가 1998. 3.20. 유상증자할 때 청구법인이 지분 13.62%에 해당하는 50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증자 후에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 성립일 이전에 매입한 관계증권회사의 후순위채권 300억 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하여 불문 종결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 성립일 이후에 매입한 관계증권회사의 후순위채권 200억 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747,057,534원은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700,089,749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하건대, 후순위사채란 파산 시 잔여재산으로만 채무상환을 하고, 상환기간 도래시점에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한다는 특약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므로 일반회사채보다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일반회사채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이 마련임에도, 관계증권회사가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당시 우량회사 기준 3년 만기 은행보증 회사채 매매기준 유통 수익율이 18.5%(1998. 3.30.)임에 비해 청구법인이 관계증권회사가 발행한 3년 만기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매입하면서 적용한 수익률14.66% (1998. 3.30.)는 정상 수익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청구법인이 관계증권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의 경우 지원객체인 관계증권회사가 보험사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것이므로 관계증권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의 출연은 없었는 바, 이를 청구법인이 관계증권회사에 자금 지원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의 제공행위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자금이 반드시 자금제공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타인으로부터 차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던 자금을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출연한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1998. 8.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과 당심의 의견이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관계증권회사의 후순위사채를 정상 수익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매입한 것을 관계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747,057,534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700,089,749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자금대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사제품의 해외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의 지분 50%를 소유하여 해외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폴리올을 수입ㆍ가공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9. 6.27.부터 2000. 6.27. 사이 4회에 걸쳐 미화 900,00달러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인 11%의 이자지급조건으로 외국환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주거래 은행장에게 신고한 후 해외법인에 자금 대여하였고, 해외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료 지급과 원재료대금 결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대부 받았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화획득원료 물품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자금대여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심리하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법인46012-4283, 1999.12.13. 외 다수) 해외현지법인에 시설투자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은행에 신고한 후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으로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국심97부1768, 1997.12. 3.)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법인에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관계종합상사를 통한 간접적 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단순 매출처에 불과하여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분청은 보고 있으나, 전시한 외화획득원료 물품구매승인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제조자는 청구법인이고, 구매자는 해외법인이며, 수출자는 관계종합상사인 바, 이는 수출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관계종합상사가 수출관련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관계종합상사에 위탁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견해는 사실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