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되고,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용지비 가공지출액은 그 구체적인 발생 및 지급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되고,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용지비 가공지출액은 그 구체적인 발생 및 지급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7.22.부터 1997. 7.11.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분양수입 금액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 용지구입비 가공지출액 상여처분금액 합계 재직기간비율(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2,410,010,276 197,177,037 1,051,340,450 3,658,527,763 6/11 1,995,560,380
○○지방국세청이 위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건설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주상복합건물(상가 123개, 아파트 78세대, 명칭: ○○프라자) 신축분양 시 1997년도 분양수입금액 2,607,187,313원(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7,177,037원 포함) 신고 누락한 사실과 14억원을 용지비로 허위계상하고 동 14억원 중 기 토지 취득 후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취득세 등 348,659,550원을 제외한 1,051,340,450원을 사외유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1. 8. 1.자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018,919,397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또한 ○○지방국세청은 ○○건설이 1995년도에 분양선수금 수령한 371,227,880원(대표이사 재직기간별 안분계산에 따라 청구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168,739,946원임)과 1996년도에 수령한 분양선수금 345,136,130원을 각각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 5. 4.자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83,166,167원을 2001. 8. 1.자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60,698,787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 외 조○○(1997. 8.18.사망, 이하 ‘조○○’이라 함)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신고 누락된 상가 분양대금은 시공회사인 청구 외 (주)○○(현재의 (주)○○건설, 이하 “(주)○○”라 함)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채무상환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허위 지출로 보아 익금가산한 용지비 14억원은 1994년도에 실제 지출된 것을 누락하여 1997년도에 계상한 것으로서 가공지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용지를 1994년도에 4,281,239,853원에 취득하여 1995년도에 용지비로 모두 계상하였고 추가로 용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구입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1997년도에 용지비로 계상된 14억원 중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348,659,550원을 제외한 1,051,340,450원은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 대표이사인 조○○이 작성하였다는 각서를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조○○이고 자신은 명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22.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7. 7.11.에 사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설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최대주주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진술서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고 대표이사 재직 중 절반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실지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시공회사의 업무과장이라는 청구 외 김○○이 당초 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시공회사와 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수수 등에 있어서 청구인은 항상 조○○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회사 내에서의 청구인과 조○○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조○○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대표이사 사임이후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도 아니며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청구인과 같이 자금동원 등을 통한 실질적 업무집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8…32(사실상 대표자의 정의)에서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등기내용, 대외적인 대표권, 최대주주로서 많은 자금을 동원하는 등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공회사인 (주)○○가 분양수입금액 입금계좌를 관리하였고 분양대금 및 대물변제금액 그리고 분양잔금 채권 양도를 통하여 (주)○○에 대한 차입금과 도급공사비를 변제하였으므로 기장 및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주)○○와 공동계좌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어디까지나 ○○건설이므로 동 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1997사업연도 ○○건설의 결산서상에 (주)○○에 대한 차입금 119억원과 도급공사비 17,471,000,000원은 전액 법인자금 및 미분양상가로 변제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건설이 직접 분양한 금액 중 3,323,551,323원을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하여 부외처리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수십억원의 개인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있고 이중 절반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사외유출된 자금 중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이 시공회사와 공동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용지비 가공지출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용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780.6㎡를 4,281,239,853원에 취득하여 1994년도와 1995년도에 모두 회계처리하였고 추가로 구입한 용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14억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면서도 계상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348, 659,550원을 차감한 1,051,340,450원을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자금이 대지 구입과 관련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발생 및 지급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구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