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실제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174 선고일 2001.09.27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합의차명이 허용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실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차명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 5. 2.자로 부과처분한 1999연도분 증여세 214,890, 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 외 김○○(재일교포이며 청구인의 계부(繼父)임, 이하 ‘김○○’이라 함) 명의로 청구 외 ○○투자신탁 ○○지점(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에 예금되어 있던 779,431,536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 외 (주)○○파이낸스(이하 ‘반도파이낸스’라 함)에 756,000,000원을 예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5. 2.자로 1999도분 증여세 214,89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김○○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 외 이○○와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한 달 평균 100만엔 정도를 한국에 가져와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절약하여 보험적금 등으로 증식하여 ○○투자신탁에 목돈으로 예금하였다가 1999. 1.18. 123,000,000원을 1999. 2. 2.에 656,431,536원을 각각 만기 인출하게 되었는 바, 위 금액에서 1억원과 656,000,000원을 다시 청구인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파이낸스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과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인출한 날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으로부터 김○○의 명의로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예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김○○의 허락으로 청구인 명의로 예치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파이낸스의 부도로 대부분의 원금마저 떼이게 되었고 청구인이 가압류하고 받은 배당금 47,789,388원도 청구인의 돈이 아니므로 김○○의 배우자이자 생모인 이○○의 예금구좌로 곧바로 송금 하였는 바,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이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투자하고 있었으며,

○○파이낸스 부도이후 ○○파이낸스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받은 배당금을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에게 송금하지 않고 이○○에게 송금한 사실과 그 송금일이 탈세제보일 이후인 사실로 보아 김○○ 소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금융실명제 이후 모든 거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원천이 김○○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실제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이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김○○의 명의로 ○○투자신탁 ○○지점에 예치된 자금 123,000,000원을 1999. 1.18.자로 인출하여 이중 100,000,000원을, 656,431,536원을 1999. 2. 2.자로 인출하여 이중 656,000,000원을 각각 그 인출한 날에 (주)○○파이낸스에 예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었고 김○○의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민법 제554조 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의 증여에 근거를 두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민법상의 증여는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에 의거 증여의 이행으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며,(심사증여 98-434, 1998.10.23.)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합의차명이 허용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실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차명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심사․심판결정 사례로 확립되어 있다.(국심 93서2671, 국심 96중 3014, 국심 98부310, 국심 99서2691외 다수)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로 본 김○○이 자신은 재일교포이고 고령으로 국내사정에 어둡고 마침 딸(청구인)과 사위가 파이낸스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이자수익을 높이고 딸과 사위의 수수료 수입을 높여주기 위해 투자를 위탁하였을 뿐 증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자금을 직접 운용․수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파이낸스에 예치된 금액을 만기 때마다 해지하여 재투자한 것이므로 직접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파이낸스 부도이후 청구인이 채권행사를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47,789,388원은 배당받은 즉시 김○○의 배우자인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 자금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심사증여 98-434호(98.10.23.)의 결정취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 자금을 실지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당초 조사기록을 보면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로부터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