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의 증여행위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의 증여행위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장○○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함)의 모(母)로서 1913. 7.20.부터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065㎡에 자(子) 김○○이 1995. 5. 17. 건물 1,530㎡를 신축하여 양도 시까지 임대하여 왔으며, 위 토지와 건물을 김○○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9. 7. 6.에 청구인 소유부분인 토지가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고 김○○의 소유부분인 건물가액을 47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토지부분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61,611,842원에 대해서 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 4.30. 납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청구인에게 2001. 5.18.자로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였다.
위 토지와 건물은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 외 ○○상조개발(주)(이하 ‘○○상조개발’이라 함)에서 1996. 4.10. 청구 외 (주)○○금고로부터 자금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양도하고 동 ○○상조개발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가된 주당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로 하며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 및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현금수증자로 추정한 김○○은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이므로 현금증여 추정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법인에게 실제로 증여되지 않고 법인이 차입한 것처럼 하여 김○○이 유용한 자금을 갚은 것이므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과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기초사실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한 조사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검토한 바, 청구인은 1996. 4.12.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조개발에서 ○○금고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과, 이 대출금이 곧바로 대표이사 김○○이 단기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위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어 ○○금고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고 동 법원은 1999. 1.26. 99타경 5094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경락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은 박○○에게 1,5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때 받은 양도대금(쟁점 부동산에 걸린 전세금을 공제하고 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561,611,842원)은 김○○의 차입금 변제 형태로 ○○상조개발을 거쳐 ○○금고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상조개발의 자금차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차입 형태를 빌어 김○○이 개인적인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원할 목적으로 담보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의제증여라는 청구주장 인정불가. 첫째, 청구인은 불복청구에서 쟁점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청구인의 경우 ○○상조개발의 대표이사와 모자관계임)로서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상조개발이나 그 외 장○○이 주주인 다른 법인에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자금을 증여형태로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 쟁점 과세는 현금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임. 둘째, 청구인은 김○○의 소득금액이 충분히 드러나므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2항 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김○○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 부동산은 애초부터 김○○의 몫이었고 하는 진술내용, 그리고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사실과 대출 및 변제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청구인의 지분대가로 실제 현금화된 561,611,842원이 모두 김○○에게 직접 증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과세 사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사유와 증여세 과세사유는 별개의 사안임. 셋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과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의 증여행위는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 사유를 오해한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