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161 선고일 2001.08.30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료를 지급 받으면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당초 2000년 1월 6일자로 청구인을 ○○상조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5년 및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의 청구인 지분 10.1%인 23,044,0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년 7월 4일임을 확인하고 1999년 1월 1일 이전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2001년 6월 12일자로 다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전체인 187,792,16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소재한 ○○빌딩을 1970년 11월 7일 준공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 경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1993년부터 ○○도 ○○시 ○○면 소재 청구인 소유 토지 등을 출연하여 동 장소에 ‘○○사’라는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교재단 발기인대회, 부지조성 등에 헌신하고 현재까지도 동 종교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에의 참여 자체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취임승낙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시한 바와 같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급료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이 청구인의 장남인 관계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모두 연로하여 건강상 이유 때문에 1992년부터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 받았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계속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직장의료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급여 형태로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당시 청구인의 상황에 대한 주장으로 종교재단 건축관계 등의 주장은 실제 경영 참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로 직장의료보험 가입내역서와 임대료/급료의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실질 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서류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임대료와 급료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과 동액의 급료를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2000년 1월 6일자로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5년 및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총 체납세액 228,161,290원의 청구인 소유주식지분 10.1%에 해당하는 23,044,0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년 7월 4일임을 확인하고 1999년 1월 1일 이전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2001년 6월 12일자로 다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전체인 187,792,16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방법으로 청구인의 대표자로 있는 ‘○○○○’ 관련 건물신축 및 경과보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급여의 수령도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료와 상계하여 급여 형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받을 임대료와 청구인이 수령한 급료는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1995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지급임차료 계정에 별도로 29,389,090원 및 38,036,333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2001년 7월 1일 이전에는 사업소득의 유무에 불문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는 주소를 달리 하여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子)의 피보험자로 등재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점, 1997년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세액이 2,936,450원임을 감안할 때 지역의료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초 2000년 1월 6일자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5년 및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총 체납세액 228,161,290원의 청구인 소유주식 지분 10.1%에 해당하는 23,044,0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년 2월 25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 외 김○○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 외 김○○과 동일한 급료를 지급 받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