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과다 및 건설업면허 정지 등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과다 및 건설업면허 정지 등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1년 6월 14일자로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년 7월 31일 납기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262,273,6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조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국세체납세액을 초과하며, 청구외법인의 동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매월 삼천만 원씩 국세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주로 부동산으로서 선순위 채권과다로 인하여 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선 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는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며, 2000년 2기부터는 건설업면허 정지 등으로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청구외법인의 수익으로도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그 결과가 불투명하고, 매월 납부된다는 청구외법인의 압류채권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인 ‘월임대료’로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체납세액에 거의 충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복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