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156 선고일 2001.08.30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과다 및 건설업면허 정지 등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1년 6월 14일자로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년 7월 31일 납기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262,273,6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조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국세체납세액을 초과하며, 청구외법인의 동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매월 삼천만 원씩 국세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주로 부동산으로서 선순위 채권과다로 인하여 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선 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는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며, 2000년 2기부터는 건설업면허 정지 등으로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청구외법인의 수익으로도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그 결과가 불투명하고, 매월 납부된다는 청구외법인의 압류채권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인 ‘월임대료’로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체납세액에 거의 충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복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에 부과처분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184,078,77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78,184,9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가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들간의 주식소유 비율이 8.49%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년 6월 26일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국세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건설회사로서 주요 자산은 부동산으로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 ○○시 ○○읍 ○○리 ○○번지 공장건물 및 부지는 그 평가액이 193백만원인데 반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자들의 선순위 채권은 1,045백만원이며, ○○광역시 ○○구 ○○동 ○○번지 ○○텔도 그 평가액이 956백만원인데 반하여 선순위 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 등의 선순위 채권은 1,689백만원이며, ○○도 ○○시 ○○동 ○○번지 ○○빌딩도 그 평가액이 3,657백만원이나 선순위 채권은 4,860백만원이며, ○○도 ○○시 ○○면 ○○리 ○○번지 임대아파트도 그 평가액이 3,615백만원인데 반하여 선순위 채권은 5,719백만원이며, ○○도 ○○시 ○○면 ○○리 ○○번지 ○○빌라 역시 그 평가액이 422백만원이나 압류권자 및 전세권자 등의 선순위 채권은 88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보다 채무 초과분이 5,332백만원 이상이나 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우선채권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정지로 2000년 1기 이후 과세기간부터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청구외법인의 수익으로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불복청구는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외법인의 월임대료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명목으로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세액에 충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는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58.4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