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건설업면허 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건설업면허 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사우나(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해수탕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토건(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 00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 000,000원을 2001년 4월 3일자로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건물 골조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청구 외 ○○토건(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중 도급계약서에 의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현장소장인 이과장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 외 ○○토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한 것이며 공사 시공자인 청구 외 ○○토건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명목으로 쟁점 사업장 건설공사를 실지로 시공하고서도 명의만 대여하여 실지 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분청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내역, 임금표 사본 15매, 1997년 ~ 1998년분 현금출납장 및 원장 사본,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계약변경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매입세액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청구 외 ○○토건(주)가 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공사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수령하였지 실지로 쟁점 사업장 건물 골조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건물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토건(주)로부터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100,000,000원(공급가액),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400, 000,000원(공급가액),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900,000,000원(공급가액)합계 1, 40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토건(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청구 외 ○○토건(주)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자, 청구 외 ○○토건(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를 보면 공사명을 ○○프라자 신축공사(골조공사 부분만)로, 공사기간을 1996년 9월 24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도급금액을 일금 일십오억사천만원(\1,540,000,000), 계약금 오천만원(\50,000,000), 기성금은 수시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 9월24일 청구인과 청구 외 ○○토건(주)의 전신인 청구 외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년 12월 29일자로 도급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공사기간만 당초 1997년 12월 31일에서 1998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불복청구 시 쟁점 사업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토건(주)에 1997년 7월 30일부터 1998년 6월 24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사대금 1,540, 000,000원을 현장소장이자 경리직원인 성명미상의 이과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토건(주)가 ○○시에 소재하는 법인임을 감안하면 거액의 공사대금인 현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에 불과한 더욱이 성명도 모르는 이과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 3월 29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도급금액 1,540,000,000원 중 1996년 9월 24일 계약체결일에 공사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일시에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서도 불복청구 시 제시한 입금표의 증빙을 보면 1997년 7월 30일 이후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모순이 아닐 수 없고, 계약금 50,000,000원에 대한 입금표 없이도 1997년 7월 30일 이후부터 지급한 총 공사대금이 1,540,000,00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 총 공사대금마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한편 2000년 8월 23일 ○○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청구 외 ○○토건(주)의 총무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 외 선○○과의 임의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 외 선○○이 청구 외 ○○토건(주)에 이사로 등록하여 건설업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도장값 명목으로 청구 외 ○○토건에 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실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원할 경우 청구 외 ○○토건에 세금계산설 발행을 요구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면허대여현황표에 의거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 외 ○○토건이 실지 쟁점 사업장의 골조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 외 ○○토건(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은 이 건 외에도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를 자행하여 국세체납액이 6억2천만원에 해당하고, 국세결손액도 26억원이 넘는 현실로서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면허대여전문 법인으로서 3%의 수수료를 받아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으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막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 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토건(주)가 표준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이 골조공사만을 완료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교부한 1998년 3월 31일에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현금 비용이 승강기 대금 26,840,000원을 제하고 나면 공사와 관련한 총 비용이 825,500원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내부시설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지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건설업면허 대여자인 청구 외 ○○토건(주)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