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 등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 등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콘베어 등의 산업기계제작과 중고 산업기계를 구임하여 수리 후 판매하는 업체인 ○○기계를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2기분 매출누락 70,000,000원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1999년 2기분 230,000,000원, 2000년 1기분 340,000,000원, 2000년 2기분 376,600,000원 합계 946,600,00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 건 불복청구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579,5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67,00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088,110원 합계 132,734,610원을 2001년 4월 2일자로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콘베어를 제조 판매하거나,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하고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고기계의 구입과정은 주로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부도로 폐업하는 업체의 종업원 체불임금지급을 위하여 처분되는 기계류를 인수한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업자간에 상호 불신의 벽이 높아 은행보증수표를 포함한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기계를 매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매입처에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 외 (주)○○유압기계에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2000년 2기분 70,000,000원(공급가액)과 청구 외 ○○산업의 대표자 정○○으로부터 수취한 2000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79,000,000원(공급가액)중 55,000,000원(공급가액)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사실이나, 그 외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금액 891,600,000원은 가공매입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자로서 1999년 2기분부터 2000년 2기까지 자료상 확정자 및 혐의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매매관련 계약서,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 등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어떤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사실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거래증빙으로는 전액 현금 처리된 입금표 뿐으로서 이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의 대표자 정○○으로부터 수취한 2000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6건 279,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000년 11월 5일자 35,000,000원과 2000년 12월 25일자 20,000,000원 합계 2건 55,000,000원은 사실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 4건 24,000,000원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처인 ○○산업의 부장으로 알고 있는 청구 외 김○○로부터 기계를 구매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이 ○○산업의 직원인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 외 김○○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정공’ 등 5개 업체를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ㆍ교부하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청구 외 정○○가 2001년 3월 20일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공무원이 위 기계의 구체적인 매출처가 어디냐고 질문한데 대하여 청구 외 정○○는 일부는 청구 외 (주)○○유압기계에 판매하고 일부는 재고상태라고 진술하자 조사공무원이 위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일자가 2000년 11월 ~ 12월인데 반하여 (주)○○유압기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0년 1월 ~ 10월까지로 매출일자가 오히려 매입일자보다 빠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하자 청구 외 정○○는 전에 거래한 내용을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면서 거래한 일자와 세금계산서 일자가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고, 이의 신청서에는 매출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거액의 거래금액으로 볼 때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외 현금출납부, 예금인출내역 등의 금융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2.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수취한 2000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건 12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매입처인 청구 외 ○○산업개발(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임이 ○○세무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성명 미상의 박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매입대금에 대한 현금의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라고 할 것이다.
3.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사로부터 수취한 2000년 1기 및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건 187,6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수주물량이 많아 청구 외 ○○산업사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고 하나 청구 외 ○○산업사는 1998년 12월 사실상 폐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외주가공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외주가공을 거친 제품은 조사일 현재 부도 폐업한 업체인 청구 외 ○○산업과 상호를 기억할 수 없는 업체에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4.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실업(주)로부터 수취한 1999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건 23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거래금액이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출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5.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기계상사로부터 수취한 2000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건 13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매입처인 청구 외 ○○기계상사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시기 이전인 1999년 12월 31일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 없으므로 이 또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 세금계산서 946,600,000원 중 청구인이 가공매입으로 시인한 55,000,000원을 제외한 891,600,000원은 19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의 거래금액으로 3과세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융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매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