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토지의 양도가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93%)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2,77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1999. 6.15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3,451,710,000원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에 의거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01. 3.20.자로 1999년도 양도소득세 409,089,30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쟁점 토지는 1988. 1.27일에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매입하였으나 1998년도 외환위기에 따른 극심한 불황으로 여의치 않아 1991.11.24일 볼링장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1995.11월경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 소유의 ‘당해토지’를 담보로 ○○투자금융(채권담보최고액 91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사용하였으나 경제위기를 맞아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의 매입을 ○○공사를 통해 하여 주겠다는 공고가 있어 금융채무상환과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과점주주인 본인의 토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전액 사용하고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제40조의 취지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는 개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부채를 상환할 경우 수증법인은 증여받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행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감면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을 정리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며,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1999사업 년도 이전의 3개 사업연도인 1996 ~ 1998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1999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상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라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1996 ~ 1998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1996년도에 2,326,407,613원, 1997년도에 857,275,836원, 1998년도에 4,216,970,008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도와 1999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이 -7,683,126,983 1999년에 -7,801,576,302원임을 알 수 있어,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