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068 선고일 2001.04.27

대여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여 받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제시한 차용증상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들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6.11. 6.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김○○의 처 이○○, 자 김○○, 김○○, 김○○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1997. 9. 2.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거쳐 상속재산 누락 및 제공제액을 배제 2001. 1. 3.자 1996년 귀속 상속세 116, 474,360원을 부가처분하자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신고누락 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위 피상속인 김○○는 친형 김○○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형을 대신하여 모친봉양과, 장애자인 누님을 부양함은 물론 조상의 제사와 벌초 그리고 친족의 경조사 등에 집안을 대표하여 참여하여 오던 중 처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등으로 쪼들리자 일본의 친형 김○○로부터 1983. 1.10. 3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1998. 2.10. 과수원 매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1995.11.20. 사채 상환을 위하여 7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당초 피상속인의 형 김○○는 자기를 대신하여 고향에서 고생하는 피상속인 김○○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김○○가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피상속인들은 김국부의 도움에 힘입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김○○는 채권을 회수하고자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 중 김○○에 1997. 3.10. 상속 등기된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전 8,102㎡에 1999. 1.14. 채권 최고금액 300,000,000원에 근저당 설정등기 한 바 있으며, 그 후 이 토지를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주는 대신 양도대금 655,000,000원 중 잔금 305,000, 000원을 2001.12.31.까지 순차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김○○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실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 채무 중 1995. 11.20. 차용한 70,000,000원의 사용처가 당초 고충신청에서는 ○○종합식품에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금번 이의신청서에는 사채상환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증서 3매는 1983. 1.10. 30,000,000원 1988. 2.10. 200,000,000원, 1995.11.20. 7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차용증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자인 김○○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가 사망한지 2년3개월이 지난 후 1999. 1.14. 상속인 김○○에 상속된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 중 잔금 305,000,000원을 2001.12.31.까지 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피상속인의 친형 김○○로부터 차용한 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에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父)김○○가 1997. 3.10. 사망한 것으로 하여 1997년 신설된 상속세법 제21조【일괄공제】규정을 적용 1997. 9. 2. 상속세 과세미달로 자진신고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미달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0.10.26. 상속개시일 재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이 1996. 11. 6. 인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자진신고 시 적용한 상속세법 제21조【일괄공제】(1997년에 신설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등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16,474,3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 시 신고하지 않았던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리컨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친형 김○○가 1983. 1.10. 30,000,000원 1988. 2.10. 200,000,000원, 1995.11.20. 7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 3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도 이 차용증은 상속개시 후에 동일인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기일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용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기일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채무변제를 전제로 하는 차용증서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쟁점채무 상당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과 같은 변제조건이라면 이는 형 김국부가 동생 김○○에게 현금증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피상속인 김○○는 친형 김○○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형을 대신하여 모친봉양과, 장애자인 누님을 부양함은 물론 조상의 제사와 벌초 그리고 친족의 경조사 등에 집안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등 자기를 대신하여 고향에서 고생하는 피상속인 김○○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김○○가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피상속인들은 김○○의 도움에 힘입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당초 피상속인에게 준 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는 내용을 보더라도 당초 형이 동생이게 이 금액을 줄 때에는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채무는 변제를 전제로 하는 채권 채무관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형 김○○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9. 1.14.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 소유 ○○시 ○○동 ○○번지 등에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이 부동산을 2000.10.19.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고 부동산 대금 655,000,000원 중 잔금 305,000,000원을 2001. 12.31.까지 김○○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에 표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초 채무 발생일부터 16년이 경과하고 상속개시 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한 점, 이 부동산이 양도되고 잔금 305,000,000원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10.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면서 잔금을 2001.12.31.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모호한 약정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채무의 존재자체가 의심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채무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피상속인의 형 김○○가 동생이자 청구인들의 부(父)인 김○○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이 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전시한 차용증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없고, 고국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어려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