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의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의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황○○, 황○○, 오○○는 2000. 1.20. 사망한 피상속인 망 황○○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인출한 예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 1.31. 납기로 2000년도분 상속세 157,089,330원 부과처분하자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고 불복하였다.
쟁점토지는 사용처 불분명 자산으로 본 2억 1천만원 중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1999. 3.11.자로 인출한 1억원은 ○○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상의신협’이라 함)에 청구 외 김○○, 한○○, 오○○, 이○○, 백○○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각 2천만원씩 상속개시일 현재 보관 중이므로 사용처 불분명 자산에서 제외하여 금융상속자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추가 적용하여야 하고, 동 1억원 제외하면 사용처 불명한 자산은 1억 1천만원으로서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으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에 처분한 가액이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 1억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되지 않았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사용처 불명 자산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상속재산 가산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거 상속개시 전후 2개월간의 일일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