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061 선고일 2001.04.27

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의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황○○, 황○○, 오○○는 2000. 1.20. 사망한 피상속인 망 황○○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인출한 예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 1.31. 납기로 2000년도분 상속세 157,089,330원 부과처분하자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고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용처 불분명 자산으로 본 2억 1천만원 중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1999. 3.11.자로 인출한 1억원은 ○○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상의신협’이라 함)에 청구 외 김○○, 한○○, 오○○, 이○○, 백○○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각 2천만원씩 상속개시일 현재 보관 중이므로 사용처 불분명 자산에서 제외하여 금융상속자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추가 적용하여야 하고, 동 1억원 제외하면 사용처 불명한 자산은 1억 1천만원으로서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으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에 처분한 가액이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 1억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되지 않았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사용처 불명 자산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상속재산 가산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거 상속개시 전후 2개월간의 일일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원이 당초 결정시 과세된 사용처 불명자산의 일부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와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의 종류별로 즉,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항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 등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실지로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시가의 원칙 등) 1항에 “제63조(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1항 가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금액 중 1999. 3.11.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1억원이 상속 개시일 현재 김○○외 4명의 차명계좌로 각 2천만원씩 보관 중에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차명계좌인 ○○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의 김○○, 한○○, 오○○, 이○○, 백○○의 1999. 3.11.자 계좌 개설내역을 검토한 바, 그 자금의 원천이 위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1억원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출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할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상의신협에서 5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입출금이 번거로운 거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1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재산 중 상장법인인 ○○철강 주식 10,000주와 ○○은행 주식 10, 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의 주식은 전시 법령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의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