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056 선고일 2001.04.27

거래사실 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 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전기,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59,533,000원,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합계 72,08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2000.12. 1. 1996사업연도 법인세 8,604,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6,234,6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92,678,790원 합계 27,517,4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은 철탑공사 시 기초부분에 투입된 잡자 재를 ○○건재 정○○으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주)○○코리아로부터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지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둘째,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 120,000원은 검찰청의 “범죄일람표”의 가공거래 내용에 없어 실지거래이며, 잔액 223,413,000원도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셋째,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검찰청의 “범죄일람표”의 가공거래 내용에 없어 실지거래이며, 잔액 202,970,000원은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코리아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실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재 정○○은 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외 다른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고, 둘째,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이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당초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고, 잔액 223, 413,000원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 거래처 및 대금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셋째,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 거래처 및 대금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쟁점가공매입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자료상인 (주)○○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65,495,000원, 1997사업 년도에 자료상인 (주)○○코리아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259, 533,000원, 1998사업연도에 자료상인 ○○건기 외 1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247,060,000원 손금 불산입하여 쟁점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심리컨대, 첫째,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65,495,000원은 실지 ○○건재 정○○으로부터 동 금액상당량의 잡자 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 관리자 김○○, 임○○의 대금수령확인서는 이 건 거래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 할 관련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건재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 또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자, 거래 품목별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1997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주)○○코리아 외 7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은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9. 4.12. ○○건기 실지사업자 김○○(이○○은 명의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그 외 잔액 223,413,000원 또한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서도 실지 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1998사업연도에 ○○건기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기의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1999. 4.12. ○○건기 실지사업자 김○○(이○○은 명의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중기 심○○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그 외 잔액 202,970,000원 또한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서도 실지 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