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 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 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 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전기,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59,533,000원,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합계 72,08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2000.12. 1. 1996사업연도 법인세 8,604,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6,234,6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92,678,790원 합계 27,517,4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첫째,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은 철탑공사 시 기초부분에 투입된 잡자 재를 ○○건재 정○○으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주)○○코리아로부터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지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둘째,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 120,000원은 검찰청의 “범죄일람표”의 가공거래 내용에 없어 실지거래이며, 잔액 223,413,000원도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셋째,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검찰청의 “범죄일람표”의 가공거래 내용에 없어 실지거래이며, 잔액 202,970,000원은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1996사업연도 가공매입 65,495,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코리아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실물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건재 정○○은 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외 다른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고, 둘째,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이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당초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고, 잔액 223, 413,000원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 거래처 및 대금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셋째, 1998사업연도 가공매입 2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 거래처 및 대금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자료상인 (주)○○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65,495,000원, 1997사업 년도에 자료상인 (주)○○코리아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259, 533,000원, 1998사업연도에 자료상인 ○○건기 외 1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247,060,000원 손금 불산입하여 쟁점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심리컨대, 첫째,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65,495,000원은 실지 ○○건재 정○○으로부터 동 금액상당량의 잡자 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 관리자 김○○, 임○○의 대금수령확인서는 이 건 거래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 할 관련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건재 정○○의 거래사실 확인서 또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자, 거래 품목별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1997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주)○○코리아 외 7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은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9. 4.12. ○○건기 실지사업자 김○○(이○○은 명의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그 외 잔액 223,413,000원 또한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서도 실지 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1998사업연도에 ○○건기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 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 ○○중기 심○○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실지거래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기의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1999. 4.12. ○○건기 실지사업자 김○○(이○○은 명의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중기 심○○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그 외 잔액 202,970,000원 또한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 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서도 실지 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