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용 계약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일일배차현황표에 근거해 장부 작성 담당자 및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광버스 사용 계약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일일배차현황표에 근거해 장부 작성 담당자 및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번지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1999년 1기분 725, 546원, 1999년 2기분 220,059,569원, 2000년 1기분 691,470,454원, 2000년 2기분 153,632,003원을 확인하여 2000년 12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127,175,760원(1999. 1기 98,270원, 1999. 2기 27,782,580원, 2000. 1기 82,003,640원, 2000. 2기 17,291,27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일일배차현황 표는 실질적으로 용역 이용자인 여행자가 전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1999년 귀속분 115,060,000원과 2000년 귀속분 405,400,000원의 계약 취소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수입금액만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취소계약서, 금전출납부, 수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시 제시한 취소계약서는 당초 세무조사 시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이며, 세무조사 시 존재한 취소계약서 80매 금액 36,430,000원(1999년도 27,140,000원, 2000년도 9,290,000원)은 이미 이를 인정하였고,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인 일일배차현황 표를 직접 작성한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청구 외 박○○의 확인을 거쳐 과세처분 하였고, 또한 실지 사주 이○○의 문답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자들로부터 관광버스 사용의뢰가 있거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영업활동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배차현황 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일일배차현황 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장부 작성자인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일배차현황 표에 기재된 거래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취소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이를 경정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여행용역의 특성상 여행사와 고객이 여행 출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은 선금을 여행사에 지불한 후 출발 시까지 상호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소계약서의 경우 계약자란에 실지로 여행용역을 제공 받을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운전기사의 이름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의 입장에서 차량배차 조정 등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인데도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상호 날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여행용역계약자인 고객이 여행용역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불복청구 시 제시한 취소계약서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본적으로 2000년 1월 9일자 용역을 분석한 바, 차량번호 0000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및 수입금명세서상에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금전출납부 및 수입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모두 계약 취소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량번호 0000호 및 0000호의 경우 금전출납부 및 수입금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배차현황 표에만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복청구 시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취소계약서, 금전출납부, 수입금명세 등의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세무조사 시 실질 사주 이○○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회사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고, 일일배차현황은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수입금액을 기재한 자료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의 계약 취소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 등 계약 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조사시점에 있어서 계약불이행으로 여행용역이 취소된 계약서 80매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를 불복청구 시 갑자기 제시한 사실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진실성이 없는 계약서로 판단되고 용역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일배차현황 표를 근거로 장부 작성 담당자인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박○○의 확인 및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