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업체에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제공한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가공 업체에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제공한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0.12.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도 부가가치세는 경정과세표준에서 1기분은 233,357,397원을 2기분은 221,863,117원을 각각 차감하여 경정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는 익금가산ㆍ상여처분한 금액 중 56,972,817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며,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기공(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이 1998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시 외주 임가공업체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을 발주하면서 제공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매출계상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00.12.31. 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1.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재료 공급 시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① 1998년도 1기분 공급가액 233,357,397원에 대한 세액 30,336,461원
② 1998년도 2기분 공급가액 221,863,117원에 대한 세액 29,662,832원
2. 법인세 과세 시 익금가산 내역
①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재료 공급분 455,220,514원에서 완성품 인수 시 포함하지 아니한 원재료 가액 398,247,697원을 차감한 금액 56,972,817원
② 1999. 3.31. 납기 부가가치세 경정 시 매출누락으로 기 확인되었으나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126,101,000원
임가공을 위하여 그 원재료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 계산 시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 금액 중 126,101,000원은 매출한 사실이 없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재료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월별 매입매출보고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여 외주 임가공업체에 원재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하며, 익금가산 금액 중 126,101,000원은 1999. 3.31. 납기로 부가가치세 경정 시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고지결정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인세 경정 시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 외주업체에 대한 원재료 제공이 재화의 공급인 지의 여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대하여 제공하는 원재료를 매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내에서 매일 작성한 일일 매입․매출보고서에 의하여 외주업체에 대하여 원재료 출고시마다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매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일 한 장의 보고서에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원재료 입․출고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가공 업체별로 다양한 규격의 원재료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편의상 전체 수급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기록에 의하면 자가소비 하는 원재료도 생산라인에 투입될 때마다 금액으로 환산 및 합산하여 매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해 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청구법인과 임가공 업체에 대하여 원재료 유통경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임가공업체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 주문량에 대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절단상태에서 해당규격과 품질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수급 받고 있으며, 당해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업체의 입장에서 별도로 상품으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매입․매출 일일보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업체별로 비교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매입 누락사항을 도출하여 청구법인의 날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자료통보하고 차액부분 56,972,817원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였으나, 매 출 매 입 차 감 비고 매입매출일일보고서 563,314,016 1,241,555,787 △678,241,771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108,093,502 843,308,090 △735,214,588 과소신고로 판단한 금액 455,220,514 398,246,817 56,972,817 전시한 매입․매출 일일보고서와 업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비교명세서를 검토하면 일부의 기재착오 및 일일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금형 거래대금(임가공업체에서 제작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형태로 대금을 지급) 일부 신제품 임가공료에 대한 사후정산금액 등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바로잡아 매출․매입 일보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55,711,624원은 임가공 업체에 청구법인의 주문품을 생산하기 위한 순수한 원재료가 출고되었다가 다시 완성품으로 입고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고, 매출․매입 차액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당초 조사 시 사실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재료 출고 완성품 입고 차감 비고 원재료 출고․입고사항 455,711,624 1,280,183,514 △824,471,890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0 824,471,890 △824,471,890 차감액 455,711,624 455,711,624 0
○ 매출누락 126,101,000원에 대한 사실여부 처분청의 당초 조사기록 및 과세증빙 서류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김○○이 1999. 2.1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금속에게 자동차부품 126, 101,000원 상당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확인서가 사실과 관계없이 작성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거래일자와 금액,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작성 시 착오 또는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유효한 과세증빙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 또한 동 확인서에 의하여 1999. 3.31. 납기로 이미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인감 날인 및 실무자의 자필 서명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