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매립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028 선고일 2001.03.23

매립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 1.11.자로 부과 처분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98, 155,010원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산○○번지 외 2필지 소재 ○○항 선박수리단지 매립지분 분양권 2,904평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0.20.자로 882,574,968원에 취득하여 1996. 4.20.자로 1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2001. 1.11.자로 양도소득세 598,155,01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 3. 2. 쟁점 매립사업을 시행하는 ○○공업협동조합(이하 ‘선기조합’ 이라 함)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5년간 매립분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1996. 4. 20. 인수지분 2,904평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1995.10.20.을 취득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득일자는 1981. 3. 2.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매립공사 지분에 대하여 완공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바, 부동산 등의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매립공사 분담금을 1995.10.20.에 최종 납부하였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매립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2호,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제3항,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되, 이 때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거래 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동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8조(건축물 등의 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및 당초 조사기록에 의한 과세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는바, 쟁점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1. 7. 8.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부산시 ○○구 ○○동 산○○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공업협동조합에 1981. 3. 2.자로 12개의 조선 업체들과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1981년도에 7,927,920원의 납부한 이래 1995.10.20.까지 38차례에 걸쳐 매회 분담금을 납부(총납부액 882,574,968원)하다가 1996. 4.20.에 청구 외 ○○선박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분담금 납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고,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의 동일 거래 유형에 대하여 국세심판 결정(2000부 432호, 2000.10.24.)에서 쟁점 권리의 취득일자를 조합에 가입한 날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당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호에서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해석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권리에 대한 취득일은 위 ○○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1981. 3. 2.을 권리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 건립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문제 등으로 쟁점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15년이 넘도록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 지분을 투기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99서1888, 2000. 1.14. 및 2000부432호, 2000.10.24. 외 다수) 쟁점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기준시가의 고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