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립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 1.11.자로 부과 처분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98, 155,010원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산○○번지 외 2필지 소재 ○○항 선박수리단지 매립지분 분양권 2,904평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0.20.자로 882,574,968원에 취득하여 1996. 4.20.자로 1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2001. 1.11.자로 양도소득세 598,155,01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1981. 3. 2. 쟁점 매립사업을 시행하는 ○○공업협동조합(이하 ‘선기조합’ 이라 함)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5년간 매립분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1996. 4. 20. 인수지분 2,904평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1995.10.20.을 취득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득일자는 1981. 3. 2.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 매립공사 지분에 대하여 완공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바, 부동산 등의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매립공사 분담금을 1995.10.20.에 최종 납부하였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