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자금관리를 핑계로 자력 소득능력이 없는 처남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대금 납부 등을 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고모의 자금관리를 핑계로 자력 소득능력이 없는 처남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대금 납부 등을 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허○○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 외 망 허○○(99.10.14. 사망, 이하 ‘허○○’이라 함)이 1991. 5.31.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2,316,000,000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수차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1,291,272,000원(쟁점 증여가액)을 위 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000.12.31. 납기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797,173,70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표 1 】 과세연도별 증여가액 및 증여세 과세내역 과세연도 수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1992 671,272,000 666,272,000 434,644,800 1993 150,000,000 816,272,000 130,071,671 증여추정 1995 170,000,000 986,272,000 114,847,390 1996 150,000,000 1,136,272,000 80,386,860 1998 60,000,000 525,000,000 14,370,080 1999 90,000,000 465,000,000 23,012,900 증여추정 1,291,272,000 797,173,700 ※ 과세표준은 과세연도별로 기 증여가액을 누적 가산한 것임.
청구인은 위 허○○의 토지보상금을 일시 관리하여 준적은 있으나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 자금은 허○○이 ○○공사로부터 수령하여 1992년 5월 21일 이전에 대부분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으며, 사찰건립 등 대부분 종교단체에 기부하였거나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허○○의 자금관리를 핑계로 자력 소득능력이 없는 처남 이○○, 동서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차명 예금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경락대금 납부 등 1,291,000,000원을 은닉 사용한 행위는 허○○의 예금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예금을 이용하여 은닉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와 제4조(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9조의 3)에 의한 직접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92-05-21 5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 차명
② 92-11-24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③ 92-11-27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④ 92-12-01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⑤ 92-12-03 10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⑥ 92-12-03 10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⑦ 92-12-03 60,000,000
○○투자신탁
○○지점 정○○ 00000-0000000-0 차명
⑧ 92-12-03 61,000,000
○○투자신탁
○○지점 정○○ 00000-0000000-0 차명
⑨ 93-12-07 7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증여추정
⑩ 93-12-07 8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증여추정
⑪ 95-03-13 2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⑫ 95-04-11 8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⑬ 95-07-25 3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⑭ 95-10-04 2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⑮ 95-11-07 2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⑯ 96-09-30 50,000,000
○○투자신탁
○○지점 이○○ 000-000-0000-0000 차명
⑰ 96-09-30 50,000,000
○○투자신탁
○○지점 이○○ 000-000-0000-0000 차명
⑱ 96-10-23 5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⑲ 98-01-03 6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⑳ 99-01-08 90,000,000
○○투자신탁
○○지점 허○○ 000-000-000-0000 증여추정 계 1,291,000,000 【 표 3 】 과세연도별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금액 명세 과세연도 (가)정
○○ 명의 (나)이
○○ 명의 (다)본인명의 합 계 1992 471,000,000 200,000,000 871,000,000 1993 150,000,000 150,000,000 1995 30,000,000 100,000,000 40,000,000 170,000,000 1996 50,000,000 100,000,000 150,000,000 1998 60,000,000 60,000,000 1999 90,000,000 90,000,000 합계 551,000,000 400,000,000 340,000,000 1,291,000,000 표2의 번호
① ②③④⑦⑧⑬⑱
⑤ ⑥⑪⑫⑯⑰
⑨ ⑩⑭⑮⑲⑳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위 허○○의 토지보상금을 일시 관리하여준 적은 있으나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자금은 1992. 5.21. 이전에 대부분 허○○의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거나 사찰건립 등 종교단체에 기부하였거나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정○○의 차명계좌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551,000,000원에 대하여(위 표2의 ①②③④⑦⑧⑬⑱번 사항임) 3억원(표2의 ②③④번)을 정○○의 명의를 빌려 예금하였다가 1993년 말경에 찾아서 청구인 본인 앞으로 1억 5천만원을 개설하였고(표2의 ⑨⑩), 나머지(3억원 중 1억5천만원)는 사찰에 시주하였으며, 위 3억원 이외의 정○○ 명의의 예금계좌(표2의 ①⑦⑧⑬⑱)는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둘째, 이○○의 차명계좌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400,000,000원에 대하여(위 표2의 ⑤⑥⑪⑫⑯⑰번 사항임) 피상속인 허○○의 쟁점 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이○○의 장인인 청구 외 박○○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박○○, 이○○, 정○○ 등이 서로 융통한 자금인데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셋째, 자신의 명의로 예금된 금액에 대하여(위 표2의 ⑨⑩⑭⑮⑲⑳번 사항임) 이 자금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조사기록 및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전시 허○○, 정○○, 이○○ 그리고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표2에서 적시한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와 연계되었거나 부동산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또한 허○○의 자금을 1992. 5.21.까지 관리하였다고 시인한 사실과 대부분의 자금이 1992. 5.21. 이전에 허○○의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각 친인척들에게 증여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건 불복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허○○의 자금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정○○, 이○○ 등의 명의로 예치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정○○과 이○○은 청구인의 동서와 처남으로서 허○○의 입장에서는 친인척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 관습상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먼 사돈관계이므로 허○○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과 이○○의 명의를 이용하여 예치한 것으로 보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들 차명인에게 찾아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차명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나, 차명인들은 명의만 제공하여 주고 실제 예금의 입금․출금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점, 허○○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명인의 명의로 연고지가 없는 ○○시 까지 가서 계좌 개설하여 예금을 하는 행위 등으로 보아 허○○의 예금을 사전에 우회 증여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허○○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및 치매증상이 있었던 점, 차명인 및 증여자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 중 1,291,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9조의 3)직접증여 납세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증여추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