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청구인 및 차명인들의 자력 취득자금인지, 증여자의 당초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1-0022 선고일 2001.03.23

고모의 자금관리를 핑계로 자력 소득능력이 없는 처남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대금 납부 등을 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허○○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 외 망 허○○(99.10.14. 사망, 이하 ‘허○○’이라 함)이 1991. 5.31.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2,316,000,000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수차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1,291,272,000원(쟁점 증여가액)을 위 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000.12.31. 납기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797,173,70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표 1 】 과세연도별 증여가액 및 증여세 과세내역 과세연도 수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1992 671,272,000 666,272,000 434,644,800 1993 150,000,000 816,272,000 130,071,671 증여추정 1995 170,000,000 986,272,000 114,847,390 1996 150,000,000 1,136,272,000 80,386,860 1998 60,000,000 525,000,000 14,370,080 1999 90,000,000 465,000,000 23,012,900 증여추정 1,291,272,000 797,173,700 ※ 과세표준은 과세연도별로 기 증여가액을 누적 가산한 것임.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허○○의 토지보상금을 일시 관리하여 준적은 있으나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 자금은 허○○이 ○○공사로부터 수령하여 1992년 5월 21일 이전에 대부분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으며, 사찰건립 등 대부분 종교단체에 기부하였거나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허○○의 자금관리를 핑계로 자력 소득능력이 없는 처남 이○○, 동서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차명 예금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경락대금 납부 등 1,291,000,000원을 은닉 사용한 행위는 허○○의 예금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예금을 이용하여 은닉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와 제4조(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9조의 3)에 의한 직접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 및 차명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과세된 금액 1,051,000,000원이 청구인 및 차명인들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증여자의 당초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와 1993년도 150,000,000원, 1999년도 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취득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 제1344호(1999. 2. 8.)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결정결의서 및 관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본인 및 처남인 청구 외 이○○과 동서인 청구 외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20차례 1,291,000,000원의 증여(증여추정 포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표2의 내용을 연도별로 예금계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2 】증여일자별 증여재산의 명세 번호 입금일자 금 액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증여형태

① 92-05-21 5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 차명

② 92-11-24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③ 92-11-27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④ 92-12-01 10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⑤ 92-12-03 10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⑥ 92-12-03 10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⑦ 92-12-03 60,000,000

○○투자신탁

○○지점 정○○ 00000-0000000-0 차명

⑧ 92-12-03 61,000,000

○○투자신탁

○○지점 정○○ 00000-0000000-0 차명

⑨ 93-12-07 7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증여추정

⑩ 93-12-07 8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증여추정

⑪ 95-03-13 2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⑫ 95-04-11 80,000,000

○○은행 ○○지점 이○○ 000-00-0000000 차명

⑬ 95-07-25 3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⑭ 95-10-04 2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⑮ 95-11-07 2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⑯ 96-09-30 50,000,000

○○투자신탁

○○지점 이○○ 000-000-0000-0000 차명

⑰ 96-09-30 50,000,000

○○투자신탁

○○지점 이○○ 000-000-0000-0000 차명

⑱ 96-10-23 50,000,000

○○은행 ○○지점 정○○ 000-00-0000000 차명

⑲ 98-01-03 60,000,000

○○은행 ○○지점 허○○ 000-00-000000 직접증여

⑳ 99-01-08 90,000,000

○○투자신탁

○○지점 허○○ 000-000-000-0000 증여추정 계 1,291,000,000 【 표 3 】 과세연도별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금액 명세 과세연도 (가)정

○○ 명의 (나)이

○○ 명의 (다)본인명의 합 계 1992 471,000,000 200,000,000 871,000,000 1993 150,000,000 150,000,000 1995 30,000,000 100,000,000 40,000,000 170,000,000 1996 50,000,000 100,000,000 150,000,000 1998 60,000,000 60,000,000 1999 90,000,000 90,000,000 합계 551,000,000 400,000,000 340,000,000 1,291,000,000 표2의 번호

① ②③④⑦⑧⑬⑱

⑤ ⑥⑪⑫⑯⑰

⑨ ⑩⑭⑮⑲⑳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위 허○○의 토지보상금을 일시 관리하여준 적은 있으나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자금은 1992. 5.21. 이전에 대부분 허○○의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거나 사찰건립 등 종교단체에 기부하였거나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정○○의 차명계좌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551,000,000원에 대하여(위 표2의 ①②③④⑦⑧⑬⑱번 사항임) 3억원(표2의 ②③④번)을 정○○의 명의를 빌려 예금하였다가 1993년 말경에 찾아서 청구인 본인 앞으로 1억 5천만원을 개설하였고(표2의 ⑨⑩), 나머지(3억원 중 1억5천만원)는 사찰에 시주하였으며, 위 3억원 이외의 정○○ 명의의 예금계좌(표2의 ①⑦⑧⑬⑱)는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둘째, 이○○의 차명계좌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400,000,000원에 대하여(위 표2의 ⑤⑥⑪⑫⑯⑰번 사항임) 피상속인 허○○의 쟁점 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이○○의 장인인 청구 외 박○○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박○○, 이○○, 정○○ 등이 서로 융통한 자금인데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셋째, 자신의 명의로 예금된 금액에 대하여(위 표2의 ⑨⑩⑭⑮⑲⑳번 사항임) 이 자금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조사기록 및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전시 허○○, 정○○, 이○○ 그리고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표2에서 적시한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와 연계되었거나 부동산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또한 허○○의 자금을 1992. 5.21.까지 관리하였다고 시인한 사실과 대부분의 자금이 1992. 5.21. 이전에 허○○의 시가(媤家)와 친정 등 많은 친인척들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각 친인척들에게 증여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건 불복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허○○의 자금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정○○, 이○○ 등의 명의로 예치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정○○과 이○○은 청구인의 동서와 처남으로서 허○○의 입장에서는 친인척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 관습상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먼 사돈관계이므로 허○○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과 이○○의 명의를 이용하여 예치한 것으로 보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들 차명인에게 찾아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차명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나, 차명인들은 명의만 제공하여 주고 실제 예금의 입금․출금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점, 허○○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명인의 명의로 연고지가 없는 ○○시 까지 가서 계좌 개설하여 예금을 하는 행위 등으로 보아 허○○의 예금을 사전에 우회 증여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허○○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및 치매증상이 있었던 점, 차명인 및 증여자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 중 1,291,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9조의 3)직접증여 납세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증여추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