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해 동 사실을 알고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의 요금청구서가 있다 하여 이를 객실사용료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진실성 및 객관성 또한 믿기 어려움
2. 청구인이 무상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전대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접적인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해 동 사실을 알고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의 요금청구서가 있다 하여 이를 객실사용료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진실성 및 객관성 또한 믿기 어려움
2. 청구인이 무상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전대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접적인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호텔(이하 ‘○○호텔’ 이라 한다) 내에서 유흥주점인 ○○싸롱과 ○○가요반주(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자로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의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33,78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996,340원을 2000년 10월 9일자로 부과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첫째, 쟁점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의 방법이 고객이 결제용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를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 사업장과 같은 장소의 청구 외 ○○호텔의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함으로써 마치 고객이 호텔을 이용한 것처럼 위장 발행하였는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는 쟁점 사업장의 주대와 고객이 이용한 호텔객실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호텔을 이용하고 ○○호텔에서 제공한 용역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편의상 결제만 함께 한 것뿐이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니고, 또한 이미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 외 ○○호텔 측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수익금액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가 임대인인 청구 외 ○○호텔과 임차인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 외 황○○와의 계약체결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임차보증금의 대손 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급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회계장부의 자산계정에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월 지급하는 지급임차료는 인정하면서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손 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 발행금액 중 일부가 호텔객실료라고 주장하나, 쟁점 사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받은 일부 고객에게 확인한 바, 확인된 것 모두 객실료가 아닌 쟁점 사업장에 지불한 주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및 객실료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않아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호텔객실료가 통상 5 ~ 6만원임을 감안할 때 위장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호텔객실료가 과다하며, 위장가맹점인 ○○호텔은 쟁점 사업장 고객의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호텔객실료와 임대료 등으로 구분하여 결제처리 하였는바,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한 호텔객실료가 ○○호텔 측의 호텔객실료 금액과 일자별로 일치하지 않으며, 단지 호텔의 객실료를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차감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 발행한 고객이 직접 호텔을 이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가공경비로 확인된 지급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손 액은 쟁점 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 외 황○○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 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받은 고객들이 결제용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를 쟁점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소재한 청구 외 ○○호텔의 위장 가맹점 명의로 발행함으로서 마치 고객이 호텔을 이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청구인이 ○○호텔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월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청구인의 수입금액도 누락하는 방법의 행위를 하다가 ○○지방국세청 및 ○○지방검찰청의 합동 조사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1998년 해당연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사업장 소유주인 ○○호텔이 부도 처리되어 쟁점 사업장이 청구 외 ○○화재해상보험(주)에 1998년 7월 31일자로 경락되자 전세보증금 400,000,000원을 대손처리하면서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임차료 계정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사업장은 ○○호텔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황○○가 전세보증금 400,000,000원 월세 15,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락일까지의 월임차료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객실료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호텔의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1998년 9월 15일부터 2000년 6월 13일까지 총 1,067건 액면합계액 704,888,400원을 발행하였으나 그 금액 중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순수한 객실사용료로서 불복청구 대상기간 해당 분 합계금액 191,348,459원(1998. 2기분 27,759,595원, 1991. 1기분 74,320,794원, 1999. 2기분 89,268,070원)은 ○○지방검찰청 강○○ 검사가 ○○지방법원에 발송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같이 청구인의 수익금액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쟁점 사업장의 고객이 호텔 측에 지불한 비용이며 청구인은 대리 역할만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객실사용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장 변경은 공소유지가 가능한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하여 당초 조사 시 적출된 수익금액 누락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백한 증빙에 의한 신용카드사용 고객과 ○○ 호텔에서 비치한 숙박카드상의 고객이 서로 연결되는 증빙이 있거나 신용카드 위장 발행금액 중에서 객실을 사용하고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주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호텔 명의의 위장가맹점 앞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1998년 9월 15일부터 2000년 6월 13일까지 총 1,067건에 704,888,400원이나, 청구인의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복청구 시 제시한 호텔객실료는 299, 297,718원으로 객실 당 5 ~ 6만원의 객실료를 감안하면 호텔객실료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위장가맹점 발행건수가 1,067건임에 비하여 객실 수는 5,864로서 약5.5배에 해당하고, 위장 발행금액의 주대가 평균 660천원임에 비추어 2인 내지 3인 정도의 고객이 한 팀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고객이 객실을 100% 이용한다고 하여도 실제 방문 고객 팀의 2배 내지 3배의 수치로서 극히 미미한 일부의 고객이 이용하는 현 실태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 외 ○○호텔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의 유흥접객행위를 제공받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호텔객실료 명목과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결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분 기재된 호텔 측의 객실료와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호텔객실료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호텔객실료 금액이 같은 날 호텔 측의 객실료 명목의 금액에는 일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장가맹점 명의로 교부 받은 고객이 실지 호텔을 이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불복청구 시 제시한 증빙의 호텔이용 시기와는 다르나 그 이전에 위장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하다 적발되어 확인된 일부 고객들의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조회를 한 바, 회신된 것 모두 호텔객실료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 주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수익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당사자인 ○○호텔의 요금청구서가 있다하여 이를 객실사용료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진실성 및 객관성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전세보증금의 대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사업장 건물주 ○○호텔의 부도로 인해 쟁점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 부동산이 1998년 7월 31일 경락되었는데 경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부동산현황 및 임대차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1996년 6월 1일부터 5년간 청구인의 처 청구 외 황○○ 명의로 계약되었고, 건물주인 ○○호텔의 부도로 인하여 1998년 1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400,000,000원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임차료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비록 경락시점인 1998년 7월 31일까지의 임차료 10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손금산입하고 잔액 295,000,000원은 손금 불 산입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처 청구 외 황○○와 청구 외 ○○호텔 간의 채권ㆍ채무(청구 외 ○○호텔과 청구 외 황○○와의 채권ㆍ채무 해결 여부는 알 수 없음)이며 청구인이 청구 외 황○○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전대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접적인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손 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부도발생일(1997년 말)이후에는 임차료를 받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199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채권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청구인이 임차료와 상계 처리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사이의 채권ㆍ채무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청구인의 처 소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고 임차료를 추가로 인정하고 임차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한 금액을 전액 부인하여도 결과는 같으나, 경락일 전까지 정당한 임차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회계처리 방법대로 계산한 것으로서 쟁점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대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0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