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0-0286 선고일 2001.02.23

종업원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종업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위장으로 분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빌딩지하에서 ○○노래주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위장폐업하고 종업원인 청구 외 임○○ 및 박○○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위장으로 분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6,5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49,13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69,26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93,79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643,390원,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538,690원을 000년 10월 1일자로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 시 청구 외 임○○ 및 박○○이 조사공무원에게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며 본인들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명의만 대여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청구 외 임○○ 및 박○○이 사법기관에서 진술한 새로운 심문조서 내용을 첨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조사 시 임의진술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 외 임○○, 박○○이 쟁점 사업장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운명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등을 명의위장하여 사업소득을 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날인한 사항을 이의신청 시 번복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수사기관의 진술내용에도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한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 외 임○○, 박○○의 진술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주장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명의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년 6월 27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쟁점 사업장과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 ○○상가 지하○○호 ○○ 노래주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사업장을 당초 청구인이 운영하다가 위장폐업하고 명의 대여자인 청구 외 임○○ 및 박○○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을 분산하였다는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매출전표 양도 행위 금지’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자 청구인 및 청구 외 임○○, 박○○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명의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불복청구 시 제시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신문조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000년 8월 14일 청구 외 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 사업장의 주방 종업원으로 있던 중 청구인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장운영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 보관된 사업자등록 신청경위를 보면 유흥업조합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청구 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년 8월 31일 수령하여 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외 임○○는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5백만원에 판매수입금의 7:3의 비율로 청구 외 임○○는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각종 공과금도 7:3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조서에는 월세 대신에 받기로 한 매출이윤의 3%를 지불하지 않아 전세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월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 외 박○○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쟁점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진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 보관된 사업자등록 경위도 유흥업조합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청구 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가 1999년 3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외 박○○ 또한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불복청구 시 제시한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명의대여들의 참고인 심문조서도 어떤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임의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로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 외 박○○ 이후의 사업자인 청구 외 이○○는 쟁점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권리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반증되는 대목이며, 청구 외 임○○ 및 박○○의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ㆍ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정산 및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