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유사 토지가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정상적인 사인간 매매실례가액을 상회한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므로 특수 관계자간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인근 유사 토지가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정상적인 사인간 매매실례가액을 상회한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므로 특수 관계자간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면서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 2. 3.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7,291.70㎡, 공장건물 4,673.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특수 관계자인 청구 외 ○○산업(주)에 2,650,000,000원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정가액 3,572,039,900원을 시가로 보아 이에 미달한 922,039,900원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들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293,342,73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청구 외 ○○산업(주)에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익금산입 한 922,039,900원 중 건물분 197, 027,900원은 다툼이 없으며, 토지분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725,012,000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특성이나 거래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금 2,000,000,000원의 상환을 독촉 받고 있는 절박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과 설치된 기계를 포함하여 감정가액 3,572, 039,900원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3,000,000,000원 정도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를 구할 수 없어 특수 관계자인 ○○산업(주)에 3,000,000,000원(토지 1, 900,000,000원, 건물750,000,000원, 기계장치 3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이 ㎡당 260,570원으로 같은 염색공단 내 매매실례가격 ○○동 ○○번지 233,350원, ○○동 ○○번지 203,883원 보다 상회하는데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당 360,000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셋째, 쟁점부동산은 ○○염색공단 내에 소재 하는 염색가공공장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부동산이며, 직물 및 신발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관련 산업인 염색 산업의 동반사양화로 양도당시에도 매물이 2건이나 나와 있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인 ○○산업(주)에 2,650,000,000원(토지 1, 900,000,000원, 건물 7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금액은 기준시가에도 미달 되므로 1995. 9.21. ○○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사실 확인하고 감정가액 3,572,039,900원(토지 2,625,012,000원, 건물 947,027,900원)과의 차액 922,039,9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익금산입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매매실례가액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매매실례가액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폐업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양도 또는 경락되어 임차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조건과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항은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2. 3. 양도 건물 4,673.68 750,000,000 947,027,900 197,027,900 계 2,650,000,000 3,572,039,900 922,039,900 둘째, 쟁점 토지를 양도한 청구법인과 양수한 ○○산업(주)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쟁점 토지를 양도한 내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그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쟁점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922,039,900원 중 건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감정가액보다 특수 관계 법인간의 거래금액이 현저히 낮다 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가산 하고 동 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금액은 주변 매매실례 금액에 상회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매자를 구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주변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예규 (법인 46012-1201, 1997. 7.10.)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부동산 시가는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앞서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소재(상호) 면적 (㎡) 매매일자 양도가액 (천원) ㎡당 단가(단위: 천원) 비고 양도가 감정가 공시지가
○○동 ○○번지(쟁점토지) 7,291
96. 2. 3. 1,900,000 260 360 302 양도토지
○○동 ○○번지(○○염공) 4,543
95. 5.22. 1,060,175 233 300 291 양도
○○동 ○○번지(○○섬유) 4,288
96. 2.28. 679,766 158 360 362 경락
○○동 ○○번지(○○염색) 1,133
96. 4. 1. 231,442 203 390 326 양도 당심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염색공단은 1991년 ○○시 ○○구 ○○동 ○○번지 일원 약 6만평에 염색공단을 설립하고 현재 약 5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최근 신발 및 섬유산업의 사양화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공장 매물이 나와 있어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공단 내의 공장은 염색가공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토지보다는 범용성이 떨어지고, 이 공단 내에 소재 한 공장들의 토지 가격은 용도가 동일하고 당초 공단조성 시 내부계획도로를 일정하게 개설하여서 토지 위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공단 내에 소재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가 확인된다면 이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기준인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된 1996년 전후에 ○○염색공단에서 양도된 거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된 시기에 토지특성이 유사한 인근필지거래내용을 살펴보면 경락된 ○○동 ○○번지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대비 43%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양도거래인 ○○동 ○○번지는 77%, ○○동 ○○번지는 52%로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쟁점토지도 감정가액 대비 72%로 거래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당 단가가 정상적인 사인간 매매실례가액에 다소 상회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거래는 시가와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특수 관계있는 법인 간에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