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재고자산이 97년 귀속 매출누락인지와 재고자산 누락분의 평가방법 적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0-0276 선고일 2001.01.18

o 재고자산 차액이 97년 귀속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고자산 차액의 귀속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o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97년말 현재의 재고자산이 원재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를 확인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5,998,640원을 2000년 9월 14일자로 고지ㆍ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2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5월 31일 현재 제품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재고와 장부재고의 차액을 조사 편의상 1997년 귀속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장부상 재고자산은 실지로 패류의 껍데기가 부착된 상태인 원재료이나, 조사일 현재 실지재고는 원재료는 없었으며 탈각과 가공을 거친 제품재고인데도 불구하고 재고조사 후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재고자산 차액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재고금액은 허수가 포함된 수량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0년 5월 31일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면서 재고조사의 기준일을 199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이후 재고조사일 현재까지 입고와 출고를 확인하여 재고차액이 1997년도 귀속분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며, 장부상 재고자산은 원재료라고 주장하나 1997년 귀속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기말 재고자산은 제품재고액으로 분명히 기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재고자산 차액이 1997년 귀속 매출누락인지와 재고자산 누락분의 평가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1997년 귀속 법인세 정기조사를 2000년 5월 19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급여 계상액 중 가공경비 17,461,070원 및 선어 매출누락액 12,500,000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고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지재고액의 차액 223,353,300원을 확인하고 재고차액에 대하여는 본인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간주매출로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익금산입한 후 익금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고자산을 조사편의상 1997년 귀속 매출누락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고자산 차액에 대하여는 장부상 재고자산은 원재료이나 실지재고는 제품재고인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차액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재고자산 평가액이 과다 계상되어 청구법인에 불리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7조 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자 박○○와 세무조사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 재고자산 조사에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법인결산서상의 재고자산명세서상의 제품재고액을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재고 조사일 2000년 5월 31일 현재까지의 입고와 출고를 확인하고 재고자산 차액이 1997년 귀속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사실이 재고조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재고자산의 장부재고와 실지재고 차액이 1997년 귀속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재고자산 차액의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고자산 차액의 귀속 문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고 조사일 현재의 실지재고액은 탈각과 가공을 거친 완성품인 제품재고 수량인데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상 재고자산은 탈각과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 수량으로 재고자산 차액의 수량이 과대계상되어 결국 재고자산 차액 금액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3【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에 규정된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의해 1997년 12월 31일의 재고자산을 평가하였고, 또한 당해 자산을 제품 및 상품ㆍ반제품 및 재공품ㆍ원재료ㆍ저장품으로 구분 기장하여 신고(청구법인은 제품 및 상품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신고함)한 것으로 법인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재고자산 차액 수량에 청구법인의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제품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매출액의 매출원가를 평가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법인결산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자산이 원재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