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된 피상속인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경우, 상속개시일은 경찰로부터 사체를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유전자감식 결과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날이 되는 것임
타살된 피상속인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경우, 상속개시일은 경찰로부터 사체를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유전자감식 결과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날이 되는 것임
처분청이 2000. 9. 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5년 귀속 상속세 707, 304,870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9년 12월 27일의 상속세신고서 제출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 2월 3일 사망한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9년 12월 27일 신고한 상속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조사ㆍ결정을 하여 200년 9월 15일자로 상속세 707, 304,87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2월 9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12월 27일 상속세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접수한 적법한 신고이며,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산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 예금 1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과, 상속세 결정 후 추가로 인지한 피상속인의 부채 15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지방경찰청이 타살된 피상속인의 유골을 199년 6월 12일 상속인인 유족에게 인계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후인 1999년 12월 12일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므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지 당시의 현황에 의하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 예금 1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편취당한 자산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고, 피상속인의 부채 155,000,000원은 상속세 신고 시나 조사ㆍ결정 시 일체 언급이 없다가 고지서 발부 후 갑자기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사인간에 대한 채무는 채부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제1항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관계기록을 보면, 피상속인 김○○는 가정불화로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청구 외 이○○와 함께 1995년 1월 1일경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1999년 6월 8일 청구 외 이○○의 자백으로 피상속인 김○○를 1995년 2월 3일 살해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지방경찰청에서 1999년 6월 11일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유골을 발굴하여 1999년 6월 12일 피상속인의 장남 김○○에게 유골을 인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불복청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지방경찰청은 1999년 6월 16일 발굴한 사체가 피상속인 김○○의 사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 의뢰한 사체가 피상속인 김○○의 사체라는 사실을 ○○지방경찰청에 통보하고, ○○지방경찰청은 유족에게 그 사실을 1999년 7월 7일 통보한 사실도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가 피살되어 사체가 토막나고 사망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골을 인수하여도 그 사체가 피상속인인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비록 유골을 인수한 시점이 1999년 6월 12일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1999년 7월 7일이라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 김○○는 가정불화로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청구 외 이○○와 동행하여 1995년 1월 1일경 가출한 후 청구 외 이○○에 의해 피살되어 사체가 토막난 상태에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청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살된 약 4년 후 청구 외 이○○의 진술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방경찰청에서 사체 발굴 결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유골을 상속인들에게 인계하였고, 비록 유골을 인수 받았지만 청구인들은 진정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지방경찰청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유전자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피상속인이 확실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상속인들에 1999년 7월 7일 통지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즉 상속개시를 진정으로 안 날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확인된 유전자 감식 결과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날인 1999년 7월 7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1999년 12월 27일의 상속세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과정에서 들어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 ○○투자증권의 예금 170,000,000원은 살해범 청구 외 이○○가 피상속인을 살해하고 여러차례 상속인의 집을 들락거리다가 1995년 12월 말경 피상속인 김○○의 심부름이라면서 청구인 황○○에게 피상속인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받아 1995년 12월 30일부터 1996년 3월 23일까지 8 차례에 걸쳐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진정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상속개시일 이후 자금이 인출되고 청구인 이○○가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예금은 청구인이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사용하였을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적어도 10개월 이상을 상속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상속재산으로 청구 외 이○○가 피상속인의 도장과 통장을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도 쟁점 예금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던 금융자산으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재산이 편취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 후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부채 155,000,000원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ㆍ결정시 일체 언급이 없다가 고지서 발부 후 갑자기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규정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