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0-0271 선고일 2001.01.18

자금대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자금 입출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채무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강○○ ․ 강○○ ․ 강○○은 1998. 7.21. 사망한 망 강○○의 상속인들로서 1999. 1.20.자로 상속세 신고 시 청구 외 ○○해운(주)(○○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1998. 7.22.자로 ○○해급(주)로 1998. 9. 9. ○○건설(주)로 명칭 변경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에 대한 가수금과 미지급이자 682,724,448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2000. 9.15.자로 상속세 119,826,02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해운에 쟁점 채무액이 존재하였음이 위 ○○해운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실지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쟁점 법인이 ○○해급(주)로 명칭 변경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 채무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자금대여 계약서에는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당시 대표이사는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인계좌에 의한 조사에서도 쟁점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입금내역이 없고 달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채무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채무액의 채권자로 주장하고 있는 ○○건설(주)는 ○○해운(주)라는 명칭으로 1965.12. 22. 개업한 후 1998. 7.22.자로 ○○해급(주)로 변경하였다가 1998. 9. 9.자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상속인 강○○는 이 회사에 대하여 1991. 3.29.부터 사망일인 1998. 7.21.까지 대표이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1998. 8.28.까지는 청구 외 박○○이 1999. 2. 2.까지는 청구 외 서○○이 그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 외 이○○이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나, 1994년도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실상 휴면상태로서 현재는 법인실체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8. 7.22.(상속개시 익일)자로 ○○해급(주)가 쟁점 채무액을 상속인들에게 대여한다고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와 1998.10. 1.과 1999. 1. 1.자로 자금 대여계약을 연장한다는 자금대여 연장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당초 자금대여 계약서 작성일이 1998. 7.22.자이며 변경된 ○○해급(주) 대표이사 박○○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당초 결정시 처분청이 박○○에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박○○은 자금대여 계약서 작성 및 자금대여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10. 1.과 1999. 1. 1.자로 작성한 자금연장계약서 역시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수개월 전에 이미 명칭을 두 차례나 변경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던 때의 명칭이 표기된 인감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채무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채무에 대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채무에 대하여 1999. 2.20.자로 이자를 포함하여 760,000,000원을 쟁점 법인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이 직접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계좌에 대하여 자금 입출금내역을 직접 조사하여도 입금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위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채무는 상환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