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자산에 대한 상여처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0-0264 선고일 2001.01.18

공사미수금 가공계상액 중 업무상 경비나 부외처리된 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여 동비용 사용시까지의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공사미수금 가공계상액 중 실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중복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종합건설(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계상된 공사미수금 6,042,892,349원 중 3,112,085,610원을 실제 회수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국○○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중 1,153,181,400원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으나 손금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적 유용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501,903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142,996,687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나머지 1,958,904,210원은 대표이사 국○○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2000.11.15.자로 고지하였다. (단위: 원) 적 출 내 용 법인세 대표이사 상여처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계 1998사업년도 2,718,930,143 2,601,115,227 100,814,916 10,616,884 2,196,551,013 1999사업년도 232,542,705 369,103,076 -136,560,371 41,980,372 20,659,510 계 52,597,256

2. 청구주장

공사미수금 가공계상액 1,958,904,210원에 대하여 동일한 가공자산에 대하여 전액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하는 것은 중복처분이므로 부당하다.(청구1) 위 가공계상액 중 1,500,000,000원은 1996년도 ○○세무서장의 1992년도분 법인세 조사 시 상여처분한 내용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이다.(청구2)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90,321,746원은 ○○상호신용금고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195,899,520원은 1998년도 부외처리된 인건비이며, 240,814,955원은 1997년도 부외처리된 인건비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3)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1에 대하여 당초 조사 시 재무제표상 가공자산 총금액 3,884,651,000원 중 부외처리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사외유출로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중복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기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15억원은 1992․1993사업년도 청구법인이 주식 납입대금을 불입하는 위장 증자분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이미 입금된 공사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3에 대하여 가공자산 중 부외처리된 비용 중 이자비용 90,321,746원은 당초 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1998년도 인건비 195,899,520원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1997년도 인건비 240,814,955원은 가공자산으로 처리된 공사미수금이 실제 입금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8년도 2월 이후이므로 관련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가공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35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가공계상액 1,958,904,210원에 대하여 동일한 가공자산에 대하여 전액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가공자산 총금액 3,112, 085,610원이며, 이중 회사의 업무상 경비이나 부외처리된 비용 1,153,181,400원은 실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동 비용 사용될 때까지 대표이사가 유용한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며, 전액 상여처분한 1,958,904,210원은 위 부외비용으로 확인된 금액 1,153,181,4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동일금액에 대하여 중복처분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처분내용을 오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2에 대하여 위 가공계상액 중 1,500,000,000원은 1996년도 ○○세무서장의 1992년도분 법인세 조사 시 상여처분한 내용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500,000,000원은 위장증자와 관련하여 1996년도 법인세 조사 시 처분된 것으로 이미 다툼이 없이 확정된 사항으로서 새롭게 논할 대상이 될 수 없을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으며, 금번 쟁점 과세처분은 1998년도 결산서상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회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8년부터 실제 회수하여 대표이사가 유용 및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1992사업년도에 위장증자와 관련하여 1996년도에 과세된 위 1,500,000,000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3에 대하여

1. 지급이자 90,321,746원에 손금누락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자산 계상액 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90,321,746원의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도 ○○상호신용금고와의 할인어음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할인 시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공사비 회수금 중에서 지급한 것인 지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된 쟁점 1,958,904,210원 중 장부상 비용처리가 누락된 이자비용 90,321,746원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8년도 인건비 195,899,520원 손금누락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본급만 손금으로 반영하고 수당 및 식대가 누락되었으므로 가공자산(회수된 공사비 미계상 금액)에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당과 식대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별 계좌 입금명세서 금액은 기본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보다 미달하여 수당과 식대지급분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1997년도 인건비 240,814,955원 손금누락 주장에 대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 과세처분은 1998년 2월부터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1997사업년도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건 청구의 취지에서도 1997년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청구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