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는 선박 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대금거래 내역의 제시도 없어 장부상 누락된 선박 양도대금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는 선박 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대금거래 내역의 제시도 없어 장부상 누락된 선박 양도대금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청구 외 ○○건설 (주)(이하 ‘법인’이라 함) 대표이사를 1997.10. 4. ~ 1999. 6.16.까지 역임하였던 자로서 위 법인이 1999년 4월에 보유하던 선박 (○○호외 8척, 장부가액 1,299,791,986원)을 양도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자산으로 남겨둠으로써 처분청이 양도대금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 631,074,022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법인에서 보유선박 양도대금에 대하여 즉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한 잔금 지연과 법인의 부도에 따른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분쟁 등으로 장부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제 잔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입금되었으며 양도한 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 확인서 등 증빙만으로는 선박 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