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장부상 누락된 선박 양도대금이 실지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0-0253 선고일 2001.01.18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는 선박 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대금거래 내역의 제시도 없어 장부상 누락된 선박 양도대금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청구 외 ○○건설 (주)(이하 ‘법인’이라 함) 대표이사를 1997.10. 4. ~ 1999. 6.16.까지 역임하였던 자로서 위 법인이 1999년 4월에 보유하던 선박 (○○호외 8척, 장부가액 1,299,791,986원)을 양도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자산으로 남겨둠으로써 처분청이 양도대금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 631,074,022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에서 보유선박 양도대금에 대하여 즉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한 잔금 지연과 법인의 부도에 따른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분쟁 등으로 장부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제 잔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입금되었으며 양도한 대금은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사본, 확인서 등 증빙만으로는 선박 양도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법인의 장부상 누락된 선박 양도대금이 실지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에 제시한 선박양도 계약서 및 채무변제 영수증 사본을 검토한 바, 선박양도 계약서상 잔금회수일이 1999.10.30.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주장에서 선박 양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 4.28.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지급어음 회수에 대한 채무변제 영수증은 대부분 2000년 3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지 쟁점 선박의 양도대금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거래 내역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 외 ○○건설(주)에 직접 확인코자 하였으나 동 업체는 사실상 폐업 후 법인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바, 선박 소유권 이전시기를 선박양도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상 누락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