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24.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