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선고일 2024.04.3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