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