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문서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결정유형 국패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08.29. 귀속연도 2021 제목 추심금 청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3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지역주택조합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이 사건은 추심명령의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이 법원 2021가합000000호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였고, 위 관련 사건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이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필요하거나 정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