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류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류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류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 류BB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 류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류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류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 류BB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단208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AA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와 소외 류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7. 11.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류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류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류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류BB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