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101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〇억 〇,〇〇〇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BB이 2006. 9. 10.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이CC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09. 5. 1. 이B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상속세 1건 000,000,000원, 증여세 2건 000,000,000원(2005년도 귀속분 000,000,000원, 2006년도 귀속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2009. 7.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전에도 이미 이BB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채권과 2004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채권을 갖고 있었다.
(3)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감 변경되어 오다가 2012. 6.경 기준으로 고지세액이 약 0억 0,000만 원이고, 가산금을 포함할 경우 약 0억 원 정도이다.
(1) 이BB은 2009. 1. 12. 원고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ZZ시 XX동 609 일대 토지(이하 ‘ZZ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BB은 2009. 7. 30. 위 가 (1)항 기재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에 대하여 ZZ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이BB 소유의 부산 ◇◇구 〇〇동 143-1 〇〇역 WW쌍떼빌 제에이〇〇〇〇호(이하 ‘WW쌍떼빌’이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1회 납부기한 2010. 7. 31., 2회 납부기한 2011. 7. 31., 3회 납부기한 2012. 7. 31.)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8. 6.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2011. 11. 15. 이전 매각 및 세금납부 이BB은 2009년경부터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ZZ 토지 일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를 비롯한 조세채무를 납부하여 왔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한 조세채무 합계는 0,000,000,000원(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 0,000,000,000원 포함)에 이른다.
(2) 2011. 11. 15.자 매매 이BB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1. 11. 15. ZZ 토지 중 ① ZZ시 XX동 610-51 임야 5,620㎡(이하 동명 생략)를 매매대금 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이DD에게, ② 610-54 임야 3,306㎡를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고EE, 고FF에게, ③ 610-56 임야 2,446㎡ 및 610-57 임야 860㎡를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윤GG에게 각 매도하였다(위 토지들을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나머지 ZZ 토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ZZ 토지 중 이BB이 위 (1), (2)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이하 ‘나머지 ZZ 토지’라 한다)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ZZ지원에 2013타경3〇〇〇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7. 23.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8. 13. 현재 나머지 ZZ 토지들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0,000,000,000원이다.
(1) 이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합계 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은 동생 이HH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BB은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0억 0,000만 중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명의의 부산 ◇◇구 ◇◇동 693-1 ◇◇파크리치 103동 〇〇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에 마쳐진 부산은행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표 생략) (나) 현금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원고가 수령한 0억 0,000만 원 (다) 합계 0,000,000,000원 (= 부동산 0,000,000,000원 + 현금 0억 0,000만 원) (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 적극재산 가액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억 0,000만 원)
(2) 소극재산 (가) 조세채무 약 0억 원
2013. 8.경 이BB의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약 00억 원 정도이나, 2012. 6.경 조세채무는 고지세액이 0억 0,000만 원 정도이고, 가산금을 포함하더라도 0억 원 정도이다. (표 생략) (나) 기타 채무 000,000,000원 o 부산은행 대출금채무(나머지 ZZ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o 우리은행 대출금채무(WW쌍떼빌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o 조II의 전세금반환채무(WW쌍떼빌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 0억 0,000만 원 (다) 합계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ZZ 토지 처분시마다 근저당권자로서 그 해지에 동의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ZZ 토지 매매일인 2011. 11. 15. 이BB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원고는 국가로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렵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고, 아니라 하더라도 WW쌍떼빌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WW쌍떼빌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② 원고의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지도 않았으며,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BB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대출금 채무도 실질적으로 이BB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고 또 피고는 이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상당한 금액인 0억여 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BB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까지 ZZ 토지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으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까지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에도 이BB에게는 그 당시 약 00억 0,000만 원의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합계 약 00억 0,000만 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는 그 당시의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④ 이BB이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이태웅이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분양대금조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BB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아파트의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남편인 이BB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서, 이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경위로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일부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비교해 볼 때 이BB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BB의 재산규모, 자력, 원고의 조세채권 중 상당한 금액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