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210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0000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3. 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정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2. 3.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BB는 OOOO원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여 그 이전인 2012. 3. 7.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