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4395 선고일 2013.08.14

(무변론 판결)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을 의뢰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