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41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 외8명 변 론 종 결
2012. 7. 27.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C산업 주식회사가 2010.1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53호로 공탁한 000원 및 2011.5.3. 같은 법 원 2011년 금제9402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DD디자인 주식회사,나EE,대한민국 사이에 FFF건설 주식회사가 2010.1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820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거나,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에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 DD디자인이 위와 같이 공탁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LLLLL, MMM은행,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