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2034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6.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남AA과 피고 관계 피고 정BB는 소외 국세체납자 남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모친입니다. (갑 제1호증의 1, 2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의 ‘재적등본’ 갑 제3호증의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패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7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12. 03. 05.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