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합4376 부당이득금 원 고 이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천항변에 판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000원을 2순위로, 참가인이 채권 금액 중 일부인 000원을 3순위로 각 배당받았으므로, 가사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여서 피고가 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하여도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참가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퉁 참고), 피고의 위 항변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