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가합-2967 선고일 2012.03.30

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송금행위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송금한 금전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1가합2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XX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돈에 관하여 2008. 12. 3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AA은 1984. 11. 15. XX기업 주식회사 등과 부산 수영구 XX동 000 일원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89. 7. 4. 부산 수영구 XX동 113-3, 113-6, 113-8, 113-10, 113-12, 113-14, 113-15 등 7필지의 대지 합계 37,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 나. 김AA은 2002. 7. 25. 공동주택 분양사업 품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000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OO측으로부터 먼저 20억 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OO이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자 2005. 11. 30. OO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나머지 000원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07. 10. 2. "위 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김AA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000원을 사례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위 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영세무서는 위 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마. 김AA 은 다시 불복하여 2010. 9. 28.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5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12. 위 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한편 김AA이 △△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240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2008. 9. 2. △△가 김AA에게 39억 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는 2008. 12. 31. 김A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834-000000)로 총 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김AA은 위 돈 중 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531-000000)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 사. 위 2008. 12. 31. 당시 김AA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무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이었으며, △△로부터 송금받은 000원 이외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마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인 2008. 12. 3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은 유일한 재산 이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항변 등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가 친정어머니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에 대한 변제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로서는 김AA이 OO이나 △△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인 사실, 김AA은 △△로부터 000원을 받은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의 계좌에서 타인들의 계좌로 총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타인들로부터 000원을 김AA의 사업자금 조로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김AA에게 사업자금 조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AA은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 과정에서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송금은 김AA이 피고 명의로 관련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김AA은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 함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김AA이 OO이나 △△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받을 당시 OO이나 △△와 김AA과 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선의와는 무관하고, 김AA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000원 전액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령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가액배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