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송금행위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송금한 금전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송금행위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송금한 금전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1가합2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XX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3. 30.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돈에 관하여 2008. 12. 3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