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시기와 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함에 따라 순재산의 95% 이상이 이전된 사정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며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시기와 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함에 따라 순재산의 95% 이상이 이전된 사정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며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0가단17699 사해행위 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XX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27.
1.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황AA(350620-0000000) 사이의 2006. 12. 19.자 재산분할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황AA(350620-0000000) 사이의 2006. 12. 19.자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0. 접수 제13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 XX동 000-0 토지가 2006. 2. 24.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전에 이미 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실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황AA과 피고는 1964. 4. 22. 혼인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1969. 6. 21.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보존등기되었고, 위 각 토지는 황AA의 선대에서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전 황AA의 적극재산이 2,340,473,470원 (2,340,272,000원 + 201,470원), 소극재산이 792,511,960원(4억 원 + 2억 원 + 2,400만 원 + 800만 원 + 137,885,297원 + 22,626,670원)으로 황AA의 순재산은 1,547,961,510 원(2,340,4 73,4 70원 - 792,511,960원)이고, 위 약정 후 황AA의 적극재산이 425,511,470 원(425,310,000원 + 201,470원), 소극재산이 792,511,960원으로 황AA의 순재산은 - 367,000,490원(425,511,470원 - 792,511,960원)이며, 위 약정의 결과로 증가한 피고의 순 재산은 1,514,962,000원(2,340,473,470원 - 425,511,470원 - 근저당권최고액 4억 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한바, 앞서 인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시기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황AA의 순재산 중 95% 이상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피고는 2006. 8. 24. 이후 황AA의 처분행위 모두를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국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황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황AA에게는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은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매도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근저당권채무는 감정가 1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으므로 황AA의 소극재산 중 4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거나,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물상담보인 토지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채무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위 토지를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