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l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7}합131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소송물이 통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87}합1315호 소 송은 피고의 제1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 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제1차 체납정보제공과 제 2차 체납정보제공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여서(포괄하여 하나의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20087}합1315호 소송과 이 사견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세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l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 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빛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통항 단서 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 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는 이 사 건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가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7. 8.경부터 2007. 5. 11.까지 원고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산하의 담당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E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2005. 4. 16.경 제공된 체납정보까 국세청 내부망 에서는 삭제되었무나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신용하락의 상태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나 신용이 더 하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8가합1315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까지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측의 제1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가 이미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훼손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겹34호층에 의하면 위 2008가합131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집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참작사유에서 피고측의 제2 차 체납정보제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접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위 2008가합1315호 사건에서도 피고축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을 단지 위자료 참작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