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가단-4734 선고일 2009.07.15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l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1993. 11. 10.부터 2001. 2. 2.까지 부산 ◉◉◉구 ◉동 1278에서 ’▢▢상 사’라는 상호로 크리스마스 트리, 여름 물놀이 용품 등 잡화 도매업을 하였고, 2001. 2 2.부터는 주식회사 ▢▢피이상사를 설립하여 트리장식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였다.
  • 나. 원고는 1999. 5. 26.경부터 수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성으로부터 수경 등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 산하의 ○○세무서창은 2005. 1. 18. 원고에게, 그가 주식회사 ▢▢피이상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당시 서○성으로부터 무차료매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매출이 누락되었고, 위 누락된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l호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기간은 1999년 2기분, 2000년 1기분, 동 년 2기분이고, 세액은 총 6, 064, 950원(가산세 포함)이며, 그 납부기한은 2005. 2. 15.이 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2005. 2. 25. 이의신청을, 2005.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환취소소송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8. 31. 부산고통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 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 2005. 3. 31.까지 위 부가가치세롤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4. 16.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 가치세 체납정보를 제공하였다.
  • 바.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위 체납정보제공을 받은 이후로 위 체납사실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한도액을 삭감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체납정보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항의하자 ○○세무서 장은 2005. 4. 19.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다.
  • 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피이상사는 2006. 4. 19.부터 휴업상태에 틀어갔고 2006. 6. 30.경 폐업하였다. 아, 피고 산하 ○○세무서장윤 2006. 7. 8.정부터 2007. 5. 11.까지 2005. 4. 16.경에 제공된 체납정보와 같은 내용의 체납정보를 재차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는데, 2007. 5. 11. 해제처리가 되었고, 2008. 8. 21.경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위 정보제공은 착오에 의한 것이니 원고에게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자. 원고는 2008. 3.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7}합1315호로 피 고의 2005. 4. 16.경 체납정보제공(이하 제1차 체납정보제공이라고 한다)이 위법행위임 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2. 4. 피고의 위법한 체납정보체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업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 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6. 4.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차. 원고는 2009. 3. 4. 피고의 2006. 7. 8.경부터 2007. 5. 11.까지의 체납정보제공 (이하 제2차 체납정보제공이라고 한다)이 위법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2 내지 18. 22. 23. 25. 34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7}합131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소송물이 통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87}합1315호 소 송은 피고의 제1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 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제1차 체납정보제공과 제 2차 체납정보제공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여서(포괄하여 하나의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20087}합1315호 소송과 이 사견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세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l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 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빛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통항 단서 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 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는 이 사 건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가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7. 8.경부터 2007. 5. 11.까지 원고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산하의 담당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E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2005. 4. 16.경 제공된 체납정보까 국세청 내부망 에서는 삭제되었무나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신용하락의 상태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나 신용이 더 하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8가합1315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까지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측의 제1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가 이미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이나 명예훼손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겹34호층에 의하면 위 2008가합131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집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참작사유에서 피고측의 제2 차 체납정보제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접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위 2008가합1315호 사건에서도 피고축의 제2차 체납정보제공을 단지 위자료 참작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제2차 체납 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자 정신적 고통 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병하므로, 피고는 금전요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 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3,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법한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