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4.4.부터 2008.1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 14, 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46 내지 29호증, 갑 제5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이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 또는 그 실무담당자인 위 세무서 징세과 담당직원 소외 배○호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저상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른 제공할 수 있다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2.25. 이의신청을, 같은 해 3.30. 심판청구를, 2006.3.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의 실무담당자인 배○호는 이 사건 부과처부네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심판청구에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2005.4.16. 원고의 인적사항과 체납애경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인 배○호는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수영세무서의 사무분담 및 방대한 업무량에 비추어 배○호가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를 체납정보제공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즈음에 배○호가 수영세무서에 전입하여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배○호의 과실이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수영세무서장이 즉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배○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일실소득 2억 1,500만원(9천만원 + 1억 2,500만원)에 관한 판단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배○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영세무서는 2006.7.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체납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재차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로 위 정보제공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세무서장은 최초의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에 대한 원고의 공문발송요철을 거절한 점, 동일한 체납사실에 관하여 위 법한 체납정보 제공을 반복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공무원인 배○호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다라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4.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1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의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이어 이를 이뇽ㅇ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