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24830 선고일 2009.02.13

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였으나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전입 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할것임

주 문

1.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수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을 1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서○○ 소유의 ○○ ○○구 ○○동 1296-67 대 70㎡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슬래브지붕 지하실부 2층 단독주택(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은행이 이 법원 2007타경372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7.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995. 7. 20.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 다. 경매법원은 2008. 7. 14.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37,325,249원 중 145,62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구에게, 6,480,435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게, 18,699,194원을 근저당권자인 부산○○○○협동조합에게, 437,280원을 교부구권자인 피고 ○○구에게, 235,11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290,240원을 배당요구권자(판결)인 피고 부산신용조합이 포기한 747,130원, 합계 6,037,37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산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서○○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기로 하여 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자신을 가장임차인으로 보아 위 잔여액 5,290,240원과 근저당권자인 부산○○○○협동조합이 포기한 747,130원, 합계 6,037,370원만을 자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서○○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06. 11. 28.에야 확정일자를 받은 점, 위 임대차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 나. 판단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대, 갑7, 12 내지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7. 20. 서○○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전에 살던 집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돈 600만 원, 계금을 탄 돈 1,000만 원, 통장에서 인출한 돈 400만 원을 합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서○○을 대리한 서○○의 남편 하○○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하○○로부터 받았던 사실, 원고는 1995. 7. 2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입주하여 1995. 11. 1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7. 27.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2006. 11.경 서○○에게 요구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1995. 7. 20.부터 2007. 12.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갑7호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아 2006. 11.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과 사이에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세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이 12,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