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였으나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전입 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할것임
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였으나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전입 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할것임
1.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수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을 1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자신이 서○○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하기로 하여 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자신을 가장임차인으로 보아 위 잔여액 5,290,240원과 근저당권자인 부산○○○○협동조합이 포기한 747,130원, 합계 6,037,370원만을 자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서○○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06. 11. 28.에야 확정일자를 받은 점, 위 임대차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그렇다면, 이 법원 2007타경37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37,28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235,110원,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5,290,2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37,370원이 12,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