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10756 선고일 2008.08.20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이○자 사이에 김해시 ○동 산 ○○-4 임야 12,905㎡에 관하여 200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5. 17. 접수 제42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3.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281,720원을 경정고지 한 상태에서 소외회사가 미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4. 1. 13. 소외 회사 총 주식 중 4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이○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의 미납세액 중 11,252,0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이○자는 2006. 5. 17. 남편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5. 17. 접수 제428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2006. 5. 17. 당시 이○자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판매 주식회사 발행 주식 9,000주(액면금 5,000원)거 있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한국○○ 주식회사는 2001년도분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2007. 12. 2. 해산간주 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당시 그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인바, 이○자가 위 주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자로부터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고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