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1. 피고와 이○자 사이에 김해시 ○동 산 ○○-4 임야 12,905㎡에 관하여 200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5. 17. 접수 제42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